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IRP계좌는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연금저축 하나로는 600만원이 상한입니다. 남은 300만원을 채우려면 IRP계좌를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만 넣기 전에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 IRP는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돈을 묶어 둡니다. 급하다고 중간에 빼기가 어렵고, 규정을 어기고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공제를 토해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① 연금저축과 뭐가 다른지 ② 900만원을 어떻게 나눠 넣는지 ③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는지 ④ 넣기 전에 확인할 것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IRP계좌란 무엇이고 연금저축과 뭐가 다른가
둘 다 「연금계좌」로 묶여 같은 세액공제를 받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 퇴직금을 받아 굴리는 그릇이기도 하고, 연금저축은 순수하게 개인이 붓는 계좌입니다.
| 구분 | 연금저축 | IRP계좌 |
|---|---|---|
| 정식 이름 | 연금저축(펀드·보험·신탁) | 개인형 퇴직연금 |
| 단독 공제한도 | 연 600만원 | 연 900만원 |
| 합산 공제한도 | 둘을 합쳐 연 900만원 | 둘을 합쳐 연 900만원 |
| 위험자산 투자 | 제한 없음 | 적립금의 70%까지 |
| 중도인출 | 가능 (기타소득세 부담) | 법에서 정한 사유만 가능 |
| 퇴직금 수령 | 안 됨 | 가능 |
표에서 가장 중요한 줄은 중도인출입니다. 연금저축은 필요하면 일부를 뺄 수 있지만(대신 기타소득세를 뗍니다), IRP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같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부분 인출 자체가 안 됩니다. 급전이 필요하면 계좌를 통째로 해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잡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연금저축으로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남은 300만원만 IRP에 넣는 방식입니다. 같은 공제를 받으면서 묶이는 돈은 줄이는 셈입니다.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어떻게 나눠 넣나
국세청이 안내하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합산 900만원입니다. 900만원은 두 계좌를 합친 상한이지 각각 900만원이 아닙니다.
| 넣는 방식 | 연금저축 | IRP계좌 | 공제 대상 금액 |
|---|---|---|---|
| 연금저축만 | 600만원 | – | 600만원 |
| IRP만 | – | 900만원 | 900만원 |
| 나눠 넣기 (많이 쓰는 방식) | 600만원 | 300만원 | 900만원 |
| 연금저축에 몰아넣기 | 900만원 | – | 600만원까지만 |
표의 마지막 줄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넣어도 공제는 600만원까지만 됩니다. 나머지 300만원은 세금 혜택 없이 묶이기만 하는 셈이라 손해입니다.
예전에 있던 50세 이상 한도 확대 특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끝났습니다. 지금은 나이와 무관하게 같은 한도가 적용됩니다.
연금저축 쪽 조건은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두 계좌를 함께 굴리실 생각이라면 같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나 — 16.5%의 정체
여기서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어디서는 15%라고 하고 어디서는 16.5%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둘 다 맞습니다. 기준이 다를 뿐입니다.
국세청이 정한 세액공제율은 15%와 12%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얹히면서 실제 체감되는 환급률이 16.5%와 13.2%가 됩니다. 시중에서 말하는 16.5%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 소득 기준 | 세액공제율 | 지방소득세 포함 | 900만원 채웠을 때 |
|---|---|---|---|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5% | 16.5% | 약 148만원 |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2% | 13.2% | 약 119만원 |
다만 이건 낸 세금이 있어야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세액공제는 이미 낸 세금에서 빼주는 것이라, 결정세액이 0원인 분은 900만원을 넣어도 돌려받을 것이 없습니다. 소득이 적어 세금을 거의 안 내신다면 이 점을 먼저 따져 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ISA 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 범위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그해에 한해 한도가 늘어납니다. ISA가 만기되신 분은 챙겨 볼 만한 항목입니다.
900만원이 부담스러우면 얼마를 넣어야 하나
한도를 꽉 채우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넣는 금액별로 이듬해 1~2월에 얼마가 돌아오는지 그대로 계산했습니다.
| 연간 납입액 | 월로 나누면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3.2%) |
|---|---|---|---|
| 300만원 | 월 25만원 | 49만 5,000원 | 39만 6,000원 |
| 600만원 | 월 50만원 | 99만원 | 79만 2,000원 |
| 900만원 (한도) | 월 75만원 | 148만 5,000원 | 118만 8,000원 |
총급여 5,000만원인 직장인이 한도를 채우면 900만원을 넣고 148만 5,000원을 돌려받습니다. 실질 부담은 751만 5,000원인 셈이고, 넣은 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계좌에 그대로 남아 운용됩니다. 이만큼을 확정으로 얹어 주는 상품은 달리 없습니다.
12월에 몰아넣어도 그해 공제를 받습니다
매달 자동이체가 부담스러워 미루셨다면 알아두실 것이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그해 12월 31일까지 들어온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월부터 꼬박 넣은 사람과 12월에 한 번에 넣은 사람이 같은 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시즌에 IRP 입금이 몰립니다. 다만 연말 마지막 영업일을 넘기면 그해 것이 아닙니다. 이체 처리에 하루가 걸리는 경우가 있으니 12월 마지막 주에 여유를 두고 넣으십시오. 한 해 한도는 이월되지 않아서 그대로 날아갑니다.
반대로 소득이 적어 낼 세금 자체가 적은 해라면 서두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위 표의 환급액은 그해 결정세액이 그만큼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결정세액이 100만원인 분이 900만원을 넣어도 돌려받는 것은 100만원까지입니다.
넣기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 — 해지하면 토해냅니다
IRP의 가장 큰 함정은 세금이 아니라 유동성입니다. 연말에 공제를 노리고 목돈을 넣었다가 몇 달 뒤 급전이 필요해지면 곤란해집니다.
- 부분 인출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같은 법정 사유에만 열립니다
- 중도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를 뗍니다 —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이 과세 대상이 되니, 공제받은 것을 사실상 되돌려주는 셈이 됩니다
- 운용 수수료가 붙습니다 — 금융회사마다 다르고, 같은 회사에서도 온라인 전용 계좌가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 넣어만 두면 늘지 않습니다 — IRP는 계좌일 뿐 상품이 아닙니다. 입금 후 상품을 고르지 않으면 대기성 자금으로 남아 이자가 거의 붙지 않습니다
마지막 항목이 의외로 많이 걸립니다. 12월에 300만원을 넣고 공제만 챙긴 뒤 그대로 두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세금은 아꼈지만 돈은 몇 년째 제자리입니다. 입금하셨으면 반드시 상품을 선택하십시오.
언제, 어떻게 찾나
연금으로 받으려면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만 55세 이후이고, 계좌를 5년 이상 유지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 조건을 채우고 10년 이상에 걸쳐 나눠 받으면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데,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연금 수령 나이 | 연금소득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
|---|---|
| 만 55세 ~ 69세 | 5.5% |
| 만 70세 ~ 79세 | 4.4% |
| 만 80세 이상 | 3.3% |
받을 때 5.5%를 내더라도 넣을 때 16.5%를 돌려받았다면 차이만큼 남습니다. 이게 연금계좌의 기본 구조입니다. 다만 연간 연금소득이 일정액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수령 시점이 가까워지면 수령 기간을 늘려 연간 금액을 낮추는 방식을 상담받아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놓치기 쉬운 것 세 가지
① 12월 31일이 마감입니다. 그해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입금이 끝나야 합니다. 은행 영업일과 이체 처리 시간을 감안해 며칠 여유를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② 계좌는 여러 개여도 한도는 하나입니다. 금융회사를 나눠 IRP를 여러 개 만드셔도 공제 한도는 합산해 900만원입니다. 여러 곳에 흩어 두면 수수료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③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그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이연 혜택을 받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본인이 따로 넣은 돈에만 적용됩니다. 두 가지를 섞어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공제 한도와 세율은 세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가입이나 납입 전에 국세청 또는 가입하실 금융회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소득과 상황에 따라 실제 공제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IRP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900만원입니다. IRP 하나만 쓰실 경우에는 IRP에 900만원까지 넣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고, 연금저축과 나눠 쓰시면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조합이 많이 쓰입니다.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안 되나요?
넣으실 수는 있지만 공제는 6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연금저축의 단독 한도가 60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300만원은 세제 혜택 없이 묶이게 되므로 IRP로 나눠 넣으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세액공제율이 15%인가요 16.5%인가요?
둘 다 맞습니다. 국세청이 정한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지면 실제 환급률이 16.5%와 13.2%가 됩니다.
IRP에 넣은 돈을 중간에 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부분 인출이 어렵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만 인출이 열립니다. 그 외에는 계좌를 해지해야 하고, 이때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소득이 적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낸 세금이 있어야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세액공제는 이미 결정된 세금에서 빼주는 것이라, 결정세액이 0원이면 납입해도 환급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다른 절세 수단을 먼저 검토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언제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만 55세 이후이면서 계좌를 5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10년 이상에 걸쳐 나눠 받으면 나이에 따라 3.3%에서 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IRP 계좌를 여러 개 만들면 한도가 늘어나나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를 나눠 여러 계좌를 만드셔도 공제 한도는 합산해 연 900만원입니다. 계좌가 많아지면 수수료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