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세 면제한도라는 이름의 항목은 세법에 없습니다. 여러 공제를 더한 금액만큼이 결과적으로 「안 내는 구간」이 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조합이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원 = 10억 원입니다.
그래서 흔히 「배우자가 살아 계시면 10억 원까지, 안 계시면 5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고 말합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의 기준선일 뿐, 상속재산의 종류와 상속인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전증여가 있었거나 상속인이 배우자 혼자인 경우처럼 결과가 뒤집히는 상황이 적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① 면제한도의 실체 ② 기초공제와 일괄공제 ③ 배우자상속공제 ④ 그 밖의 공제 항목 ⑤ 세율과 계산 순서 ⑥ 신고 기한과 불이익 ⑦ 자주 헷갈리는 개정안 이야기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라는 말의 실제 의미
상속세는 물려주는 재산 전체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장례비 등을 빼고, 거기서 다시 각종 상속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과세표준이 0 이하라면 세금이 없습니다.
즉 「얼마까지 면제」라는 표현은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를 바꿔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15억 원을 물려받아도 어떤 집은 세금이 0원이고 어떤 집은 수천만 원이 나옵니다. 공제 항목을 하나씩 짚어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초공제와 일괄공제, 둘 중 큰 쪽을 씁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가지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기초공제 2억 원 +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 구분 | 금액 | 메모 |
|---|---|---|
| 기초공제 | 2억 원 | 거주자·비거주자 모두 적용 |
| 일괄공제 | 5억 원 | 기초공제 + 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쪽 선택 |
자녀가 한둘인 보통의 가정이라면 인적공제를 다 더해도 5억 원에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제로는 거의 일괄공제 5억 원을 씁니다. 반대로 자녀가 많고 미성년자·장애인이 있는 집이라면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을 넘어 그쪽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상속인이 배우자 혼자인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 없이 배우자만 남은 상황에서 「10억 원까지 괜찮다」고 알고 계시면 계산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 5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상속세를 줄이는 가장 큰 항목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최소 5억 원이 보장되고 한도는 30억 원입니다. 한도는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30억 원 중 적은 쪽으로 정해집니다.
-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5억 원은 공제됩니다
- 배우자가 많이 받을수록 공제가 커지지만, 법정상속분을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 한도를 채우려면 배우자 몫으로 실제 등기·명의 이전까지 마쳐야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녀 앞으로 다 돌려놓자」는 식의 분할은 배우자공제를 스스로 줄이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에게 몰아 두면 나중에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가 매겨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의 세금을 같이 놓고 봐야 하는 대목이라, 재산 규모가 크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 밖의 인적공제와 재산성 공제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인적공제 항목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 반면, 연로자공제와 장애인공제는 각각의 요건을 따로 봅니다.
| 공제 항목 | 금액 / 계산식 | 요건 |
|---|---|---|
| 자녀공제 | 1인당 5,000만 원 | 태아 포함 |
| 미성년자공제 | 1,000만 원 × 만 19세까지의 연수 | 배우자 제외, 상속인·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
| 연로자공제 | 1인당 5,000만 원 | 만 65세 이상 (배우자 제외) |
| 장애인공제 | 1,000만 원 × 기대여명 연수 |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적용 |
| 금융재산상속공제 | 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원) | 2,000만 원 이하면 전액, 초과 시 최소 2,000만 원 보장 |
| 동거주택상속공제 | 주택가액 100% (최대 6억 원) |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상속인 등 요건 충족 시 |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것이 금융재산상속공제입니다. 예금·주식·보험금 같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고인의 계좌를 다 찾아내지 못하면 그만큼 공제도 줄어듭니다. 주식이 있었다면 배당금 조회하는 방법으로 배당 내역부터 확인해 보시면 보유 종목의 단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도 잊기 쉬운 재산입니다. IRP계좌나 연금저축에 남아 있는 적립금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금융기관별로 잔액을 확인해 두셔야 나중에 수정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율과 계산이 흘러가는 순서
공제를 다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적용합니다.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세율은 10%에서 50%까지 5단계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계산 순서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총상속재산 − 비과세·채무·장례비 → 상속공제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3%) → 납부할 세액. 기한 내에 신고만 해도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주므로, 세금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신고를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사례로 끝까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표만 봐서는 「우리 집은 얼마인가」가 안 잡힙니다. 위 공제와 세율을 그대로 적용해 세 가지 경우를 끝까지 계산했습니다. 재산 구성은 아파트와 예금으로만 단순화했고 채무·장례비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① 배우자와 자녀 둘 · 재산 10억 원 → 상속세 0원
아파트 8억 원과 예금 2억 원을 남기고, 배우자와 자녀 둘이 상속받는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 항목 | 금액 | 근거 |
|---|---|---|
| 상속재산 | 10억 원 | 아파트 8억 + 예금 2억 |
| 일괄공제 | − 5억 원 | 기초 2억 + 자녀공제 1억(5천만×2) = 3억보다 크므로 일괄공제 선택 |
| 배우자상속공제 | − 5억 원 | 실제로 받은 금액이 적어도 최소 5억 원은 공제 |
| 금융재산상속공제 | − 4,000만 원 | 순금융재산 2억 원의 20% |
| 과세표준 | 0원 | 공제 합계 10억 4,000만 원이 상속재산을 넘어섭니다 |
| 납부할 세액 | 0원 | — |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10억 원까지는 사실상 상속세가 없습니다.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이 합쳐져 10억 원의 방패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10억까지 안 낸다」는 말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② 배우자 없이 자녀 둘만 · 재산 10억 원 → 8,200만 원
같은 재산인데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신 경우입니다. 배우자공제 5억 원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 항목 | 금액 | 근거 |
|---|---|---|
| 상속재산 | 10억 원 | ①과 동일 |
| 일괄공제 | − 5억 원 | 자녀만 있어도 그대로 적용 |
| 금융재산상속공제 | − 4,000만 원 | 예금 2억 원의 20% |
| 과세표준 | 4억 6,000만 원 | 10억 − 5억 4,000만 |
| 산출세액 | 8,200만 원 | 4억 6,000만 × 20% − 누진공제 1,000만 |
| 신고세액공제(3%) | − 246만 원 | 기한 내 신고 시 |
| 납부할 세액 | 약 7,954만 원 | — |
재산은 똑같은 10억 원인데 0원과 약 8천만 원으로 갈립니다. 상속세를 가르는 가장 큰 변수는 재산 규모가 아니라 배우자가 있느냐입니다. 부모 중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신 뒤의 두 번째 상속에서 세금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③ 배우자와 자녀 둘 · 재산 20억 원 → 약 1억 286만 원
아파트 15억 원과 예금 5억 원을 남기고,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대로 받았다고 보겠습니다. 자녀가 둘일 때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7분의 3입니다.
| 항목 | 금액 | 근거 |
|---|---|---|
| 상속재산 | 20억 원 | 아파트 15억 + 예금 5억 |
| 일괄공제 | − 5억 원 | — |
| 배우자상속공제 | − 8억 5,714만 원 | 20억 × 3/7 (법정상속분 한도까지) |
| 금융재산상속공제 | − 1억 원 | 예금 5억 원의 20% |
| 과세표준 | 5억 4,286만 원 | 20억 − 14억 5,714만 |
| 산출세액 | 1억 286만 원 | 5억 4,286만 × 30% − 누진공제 6,000만 |
| 신고세액공제(3%) | − 309만 원 | 기한 내 신고 시 |
| 납부할 세액 | 약 9,977만 원 | — |
여기서 반드시 챙기실 것이 있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실제로 배우자 몫으로 나눠 등기·명의변경을 마쳐야 인정됩니다. 「나중에 정리하자」며 미뤄두면 8억 원이 넘는 공제가 최소 5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 한 가지로 세금이 1억 원 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계산은 공개된 공제·세율을 그대로 적용한 단순화된 예시입니다. 실제로는 사전증여 합산, 채무·장례비, 동거주택 요건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국세청 상담이나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고 기한과 놓쳤을 때의 불이익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9개월로 늘어납니다.
- 기한을 넘기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지 못합니다
- 무신고·과소신고에는 가산세가 붙고, 납부가 늦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날마다 쌓입니다
- 세금이 0원으로 계산되더라도 신고 자체는 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분납·연부연납·물납 제도가 있으니 신고 단계에서 함께 신청하셔야 합니다
특히 마지막 항목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면 현금이 없어 세금을 못 내는 상황이 생깁니다. 연부연납은 신고할 때 함께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을 넘기고 나서 찾으면 늦습니다.
개정안 기사와 현행 제도를 헷갈리지 마십시오
인터넷을 검색하시면 「자녀공제 5억 원」, 「최고세율 40%」 같은 내용이 자주 보입니다. 이는 2024년 7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내용으로, 그해 말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도 관련 법률안이 확정되지 않아 2026년 8월 현재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유산취득세 전환(물려주는 재산 전체가 아니라 각자 받은 몫에 매기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되며, 정부는 통과를 전제로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아직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따라서 지금 상속을 준비하신다면 현행 기준(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30억, 세율 10~50%)으로 계산하시고, 개정 소식은 실제 공포·시행 여부를 확인한 뒤 반영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나요?
정해진 하나의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더해 10억 원 정도까지는 과세표준이 남지 않아 세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 혼자 상속받아도 10억 원까지 괜찮은가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로 계산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이 안 나올 것 같으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신고해 두시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공제가 5억 원으로 올랐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담겼던 내용이며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8월 현재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 원으로, 종전 기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상속세는 재산 구성과 상속인 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고 제도도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개별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