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걸리는 질문이 「내 집이 있는데 그래도 받을 수 있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재산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으로 환산해 판단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별로 상당한 금액을 미리 빼주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식, 집과 자동차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리고 부부가 함께 받을 때 왜 금액이 줄어드는지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기준선은 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 2천원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지급합니다. 이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고, 매년 조금씩 오릅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인상폭 |
|---|---|---|---|
| 단독가구 | 228만원 | 247만원 | 19만원 |
| 부부가구 | 364만 8천원 | 395만 2천원 | 30만 4천원 |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247만원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월급이 247만원을 넘어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전혀 없어도 재산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방식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두 덩어리를 더한 값입니다. 실제로 버는 돈(소득평가액)과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값(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 항목 | 계산 방식 |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 소득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소득환산율(연 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
소득평가액 식을 보시면 근로소득에서 116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셉니다. 일하는 어르신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월 200만원이면 (200 − 116) × 0.7 = 58만 8천원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200만원을 그대로 세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 쪽은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재산에서 이것저것 빼고 남은 금액에 연 4%를 곱한 뒤 12로 나눠 「월 소득」처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어도 곧바로 큰 소득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이유, 기본재산액 공제
위 식에서 기본재산액이 바로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을 재산에서 통째로 빼줍니다.
| 지역 구분 | 기본재산액 공제 |
|---|---|
| 대도시 · 특례시 | 1억 3,500만원 |
| 중소도시 | 8,500만원 |
| 농어촌 | 7,250만원 |
여기에 금융재산은 별도로 2,000만원을 더 빼주고, 부채도 뺍니다. 대도시에 사는 분이라면 일반재산에서 1억 3,500만원을 빼고 시작하는 셈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도시에 공시가격 3억원짜리 집 한 채가 있고 다른 재산과 부채가 없다면, (3억 − 1억 3,500만) × 4% ÷ 12 ≒ 월 55만원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단독가구 기준선이 247만원이니, 다른 소득이 크지 않다면 수급 가능성이 남아 있는 셈입니다. 다만 실제 판정은 공시가격·부채·금융재산 등을 모두 반영해 이뤄지므로 이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와 회원권은 다르게 봅니다
재산 중에서 딱 하나 다르게 취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고급자동차와 각종 회원권입니다. 이것들은 앞의 공제와 4% 환산을 거치지 않고 가액 전체가 월 100%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 고급자동차에 해당하면 기본재산액 공제에서 제외되고 차량가액이 그대로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이 경우 선정기준액을 크게 넘어서기 때문에 사실상 대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 골프·콘도·승마·요트 등 회원권도 같은 방식으로 100% 환산됩니다
- 예외가 있습니다. 장애인 사용 차량, 생업용 차량, 오래된 차량 등은 예외로 인정되어 일반재산으로 보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 고급자동차 판정 기준(차량가액·배기량)은 제도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차가 걸린다고 판단되면 국민연금공단 1355에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직업에 따른 제외 규정도 있습니다.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일시금을 받은 뒤 5년이 지난 경우 등은 예외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나, 그리고 왜 깎이나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고,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 금액을 그대로 받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감액이 있습니다.
| 감액 종류 | 적용되는 경우 | 감액 내용 |
|---|---|---|
| 부부감액 |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 감액 |
| 소득역전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일부 감액 |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자 20%씩 깎입니다.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하면 1인당 생활비가 덜 든다는 전제로 설계된 규정입니다. 그래도 한 사람만 받는 것보다는 부부가 함께 받는 쪽이 총액은 많습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기준선을 아슬아슬하게 통과한 분에게 적용됩니다. 기준선 바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연금을 전액 받아 기준선을 넘긴 사람보다 총소득이 많아지는 역전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에도 급여액을 고려해 기초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놓치기 쉬운 것들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해 두면 65세가 되는 달부터 받게 됩니다
- 신청 창구는 세 곳입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그리고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조사와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거동이 불편하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65세가 됐다고 알아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것 하나 때문에 못 받는 분이 매년 있습니다
- 탈락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오르고 재산 가액도 변합니다. 작년에 안 됐어도 올해 다시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 부채는 빼줍니다.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다면 재산에서 차감되므로, 신청할 때 부채 자료를 빠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하면 됩니다
기준선을 넘어 탈락하셨더라도 기댈 제도가 남아 있습니다. 장애가 있으시면 장애인연금 2026 수급자격과 금액이 소득 기준을 따로 두고 운영되고,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당장 생계가 막혔다면 긴급복지 생계지원이 심사보다 먼저 나가는 제도입니다. 신청하러 행정복지센터에 가시는 김에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인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한 번에 끝납니다.
집 한 채가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재산에서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연 4%를 곱해 12로 나눈 값만 월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소득과 합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두 연금이 서로 배타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얼마나 깎이나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됩니다. 다만 두 사람 몫이 나오므로 가구 전체로 보면 한 사람만 받을 때보다 총액은 많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불리한가요?
생각만큼 불리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은 116만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월 200만원을 벌어도 소득평가액은 58만 8천원 정도로 잡힙니다.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 공제 기준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에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