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는 회사가 배려로 주는 휴가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유급휴가입니다. 그런데 며칠이 나오는지, 입사 첫해는 어떻게 되는지, 안 쓰면 돈으로 받는지가 사람마다 다르게 알려져 있어 헷갈립니다.
먼저 답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연차 발생기준은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입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그해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이 나옵니다. 3년 이상 근무하면 2년마다 1일씩 붙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아래에서 발생 일수부터 연차수당, 그리고 회사가 사용촉진을 하면 왜 수당을 못 받게 되는지까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연차 발생기준, 며칠이 나오나
근로기준법 제60조가 기준입니다. 상황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황 | 발생 일수 | 근거 |
|---|---|---|
| 1년간 80% 이상 출근 | 15일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
| 계속근로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 | 제60조 제2항 |
| 1년간 80% 미만 출근 | 1개월 개근 시 1일 | 제60조 제2항 |
| 3년 이상 계속근로 | 15일 + 2년마다 1일 가산 | 제60조 제4항 |
| 가산 포함 총 한도 | 25일 | 제60조 제4항 |
여기서 출근율 80%가 기준선입니다. 1년을 다 채웠어도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15일이 통째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개근한 달 수만큼 하루씩 계산됩니다.
많이 헷갈리는 입사 첫해를 보겠습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이 안 되는 동안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최대 11일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1년을 채우고 출근율 80%를 넘기면 그 시점에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 첫해에 쌓인 일수와 1년 시점에 생기는 15일은 근거 조항이 다른 별개의 휴가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계산이 쉬워집니다.
3년 차부터는 하루씩 늘어난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기본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2년마다 1일이 더해집니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
| 계속근로 | 연차 일수 |
|---|---|
| 1년 (출근율 80% 이상) | 15일 |
| 3년 | 16일 |
| 5년 | 17일 |
| 10년 | 19~20일 수준 |
| 21년 이상 | 25일 (한도) |
표의 일수는 가산 규칙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의 값입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법정 기준보다 더 주는 것은 가능하므로, 실제 부여 일수는 회사 규정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 회사도 있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맞추는 회사도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라, 퇴사 시점에 차이가 나면 정산 대상이 됩니다.
쉬었는데 출근으로 쳐주는 기간
출근율을 계산할 때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 때문에 80% 기준이 깨지지 않도록 한 장치입니다.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임신 중의 여성이 사용한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시간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입니다. 육아휴직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그해 연차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라, 복직 후에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하는 대목입니다.
반대로 개인 사정에 따른 무급휴직이나 결근은 출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기간이 길어지면 출근율이 80% 아래로 내려가 15일이 아니라 개근한 달 수만큼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언제 받나
연차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통상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휴가 기간에 지급하는 임금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수당 계산의 기준도 회사 규정을 봐야 합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지급기준에 쓰이는 평균임금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언제 받는지도 회사마다 다릅니다. 소멸한 다음 달 급여에 얹어 주는 곳이 있고, 회계연도 정산 시점에 한 번에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지급 시기와 계산 기준이 취업규칙에 적혀 있어야 하므로, 금액이 예상과 다르면 규정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용촉진을 하면 수당을 못 받을 수 있다
여기가 실제로 돈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회사가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절차를 법대로 밟았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아 소멸했다면, 회사는 그 미사용 휴가를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입니다.
절차는 두 단계로 되어 있고, 두 단계를 모두 서면으로 밟아야 합니다.
- 휴가를 쓸 수 있게 된 날부터 1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회사가 근로자별로 남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합니다.
- 근로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직접 정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 이 조치를 다 했는데도 휴가를 쓰지 않아 소멸하면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회사가 이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문제가 그대로 남습니다. 구두로만 이야기했거나 시기를 정해 통보하는 단계를 빠뜨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문과 절차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산해 보면
숫자로 보면 훨씬 빨리 이해됩니다. 흔한 세 가지 경우를 놓고 보겠습니다.
① 2026년 3월 1일 입사, 그해 12월까지 매달 개근한 경우. 1년이 되기 전이므로 개근한 달마다 1일씩 붙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아홉 번의 개근 달이 지나면 그만큼이 쌓입니다. 그리고 2027년 3월 1일에 1년을 채우고 출근율이 80%를 넘으면 그 시점에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② 3년째 근무 중인 경우. 기본 15일에 가산 1일이 더해져 16일이 됩니다. 이후 2년이 지날 때마다 하루씩 늘어나는 식입니다.
③ 그해 육아휴직을 6개월 쓴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 때문에 출근율이 80% 아래로 내려가는 일은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복직 후 부여받은 일수가 줄어 있다면 산정 근거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여 일수는 회사가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지에 따라 중간 시점의 숫자가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것보다 적지 않게 정산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놓치기 쉬운 것들
-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 유급휴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장 규모부터 확인하십시오
-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특정일에 몰아 쓰게 하려면 별도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연차 규정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회사라면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 정산이 필요한지 확인해 보십시오
- 연차수당의 계산 기준은 통상임금인지 평균임금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취업규칙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입사 1년 미만인데 연차가 며칠 나오나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이 발생합니다. 1년이 되기 전까지 최대 11일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출근율 80%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년간 소정근로일 대비 출근일로 봅니다.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차는 최대 며칠까지 늘어나나요?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
안 쓴 연차는 무조건 수당으로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 절차를 서면으로 모두 밟았는데도 쓰지 않아 소멸한 경우에는 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회사도 연차가 있나요?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 유급휴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으로 별도로 정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공개된 내용을 정리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출근율 산정과 회계연도 기준 운영은 사업장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법령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다툼이 있을 때에는 고용노동부 또는 공인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