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준과 반기신청 기간 총정리 — 다음 기회는 2027년 3월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9월 1일부터 15일까지와 가구유형별 소득 기준을 정리한 대표 이미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장려금 기준은 지난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고, 여기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두 가지를 모두 넘지 않아야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날짜부터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였고 이미 마감됐습니다. 다음 기회는 2026년 하반기분 반기신청으로 2027년 3월에 접수해 2027년 6월에 받는 일정입니다. 나눠 받지 않고 한 번에 받으시려면 2027년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① 내가 대상인지 ② 얼마를 언제 받는지 ③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누가 언제까지 하나

근로장려금에는 5월에 하는 정기신청과 3월·9월에 하는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1년에 두 번 나눠 미리 받는 방식이라, 기다리지 않고 연내에 일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구분신청 기간지급 시기지급액
상반기분 반기신청9월 1일 ~ 9월 15일그해 12월연간 산정액의 35%
하반기분 반기신청이듬해 3월 1일 ~ 3월 16일이듬해 6월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분을 뺀 금액
정기신청5월 1일 ~ 5월 31일그해 8~9월경연간 산정액 전액

여기서 가장 많이 걸리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만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3.3%를 떼는 프리랜서, 자영업자,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고 5월 정기신청으로 가셔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에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명시돼 있습니다.

또 하나, 상반기분만 신청해도 하반기분은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3월에 또 신청하지 않으셔도 되고, 최종 정산은 이듬해 6월에 이뤄집니다. 자녀장려금이 있으신 분은 하반기 정산 때 함께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 소득과 재산 두 가지를 본다

근로장려금 기준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하나라도 넘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먼저 소득입니다. 지난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라 딱 맞아떨어지는 금액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금액최대 지급액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165만원
홑벌이가구3,200만원 미만285만원
맞벌이가구4,400만원 미만330만원

맞벌이 기준금액을 3,800만원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예전 기준이고, 지금 국세청이 안내하는 맞벌이가구 기준은 4,400만원 미만입니다. 예전 숫자로 계산해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꼭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다음은 재산입니다. 기준일은 지난해 6월 1일이고,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감액 구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재산 합계액결과
1억 7천만원 미만산정액 전액 지급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산정액의 50%만 지급
2억 4천만원 이상지급 대상 아님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 주식 등이 들어갑니다. 빚은 빼주지 않습니다. 전세로 사시는 분들이 보증금 때문에 감액 구간에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이 점은 미리 계산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로 자녀장려금은 기준이 더 넉넉합니다. 홑벌이나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원문 확인
소득·재산 요건과 제외 대상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얼마를 언제 받게 되나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국세청 심사를 거쳐 그해 12월에 지급됩니다. 이때 나오는 금액은 1년치 예상 산정액의 35%입니다. 전액이 아니라 일부를 미리 받는 구조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머지는 이듬해 6월 정산 때 받습니다. 하반기분까지 합쳐 1년치를 확정하고, 12월에 미리 받은 금액을 뺀 차액이 지급됩니다.

위 표의 최대 지급액은 말 그대로 상한입니다. 실제 금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지고, 소득이 아주 적어도 만액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구간까지는 소득이 늘수록 금액도 늘다가, 어느 지점을 넘으면 다시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예상액은 홈택스의 계산기로 미리 따져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지급 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시면 신청과 동시에 처리됩니다. 계좌를 넣지 않으면 심사가 끝나도 우편 통지로만 오고 실제 수령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심사 및 지급 안내 보기
반기신청 지급 시기와 정산 방식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세 가지

국세청은 반기신청 대상으로 추정되는 분들에게 카카오톡 안내문이나 우편물을 미리 보냅니다. 안내문에 개별인증번호가 적혀 있는데, 이 번호가 있으면 신청이 몇 분이면 끝납니다.

  1. ARS 전화 신청 — 1544-9944로 전화해 안내에 따라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넣습니다.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께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2. 모바일 손택스 — 앱을 켜고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에서 반기신청으로 들어갑니다.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개별인증번호만으로 진행됩니다
  3. 홈택스 웹사이트 — 컴퓨터에서 로그인 후 같은 메뉴로 들어갑니다. 안내문을 못 받으셨거나 내용을 고쳐야 할 때 이 경로가 편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다고 해서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이 파악한 자료로 추린 것이라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시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소득 자료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떼어 보시면 됩니다. 발급 순서는 아래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 발급 방법 보기
홈택스에서 소득 자료를 떼는 순서

신청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

소득과 재산 기준을 넘지 않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이 명시하고 있는 항목들입니다.

  •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분 — 다만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국적을 가진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난해 중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였던 경우 —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올라가 있으면 본인 명의로는 받지 못합니다
  • 전문직 사업자 본인 또는 배우자 — 변호사·회계사·의사 등 세법에서 정한 전문직이 해당됩니다
  •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 일용근로자는 여기서 제외됩니다

또 하나 자주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어야 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하반기에 부업이나 프리랜서 일로 사업소득이 생기면 국세청이 그 건을 정기신청으로 전환합니다. 이 경우 이미 반기로 받은 금액은 정기 정산 때 차감되고, 남은 금액을 받는 시점도 뒤로 밀리게 됩니다.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 정산과 환수

반기신청의 성격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이건 확정된 금액을 받는 게 아니라, 예상 금액의 일부를 미리 받고 나중에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음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첫째, 정산 결과 미리 받은 금액이 실제 산정액보다 많으면 차감되거나 돌려내야 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 소득이 크게 늘어 기준을 넘기면 지급액이 0원으로 결정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미 받은 금액이 환수 대상이 됩니다. 환수 통지를 받고도 납부가 늦어지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통지가 오면 미루지 마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둘째, 그렇다고 신청을 망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 수준이 크게 변하지 않는 근로자라면 정산에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적고, 무엇보다 12월에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반기신청의 실익입니다. 소득 변동이 클 것 같은 상황이라면 5월 정기신청으로 가는 쪽이 마음이 편합니다.

셋째, 기한을 넘기면 방법이 없습니다. 정기신청에는 6월부터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지급액이 깎이고, 반기신청에는 그런 구제 절차가 없습니다. 2026년 상반기분은 이미 마감됐으니 다음 일정인 2027년 3월을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마지막으로 계좌 정보와 주소가 예전 것으로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사가 통과돼도 계좌가 해지된 상태면 지급이 보류됩니다. 지금 일을 쉬고 계신 상황이라면 근로장려금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쪽이 먼저이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면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과 수급기간을 함께 확인해 보십시오.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과 신청 일정은 세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국세청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언제 하나요?

2026년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이미 마감됐습니다. 다음은 2026년 하반기분 반기신청으로 2027년 3월에 접수하고 2027년 6월에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은 정기신청과 달리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없어 기간을 넘기면 구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지난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라는 조건이 함께 붙습니다.

프리랜서인데 반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3.3%를 떼는 사업소득자, 자영업자, 종교인 소득자는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반기신청을 하면 얼마를 언제 받나요?

국세청 심사를 거쳐 그해 12월에 지급되며, 금액은 1년치 예상 산정액의 35%입니다. 나머지는 이듬해 6월 정산 때 받게 됩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없나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문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로 추려 보내는 것이라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시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반기분만 신청하면 하반기분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이듬해 6월에 최종 정산해 지급합니다.

미리 받은 금액을 돌려내야 할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예상액의 일부를 먼저 받는 구조라, 정산 결과 실제 산정액이 더 적으면 차감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환수 통지 후 납부가 늦어지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