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나이 제한도, 근로능력 여부도 따지지 않습니다. 월세를 사는 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기 집에 사는 가구에는 노후 주택 수리를 지원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소득 기준 금액,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임대료, 자가 가구 수선 지원 규모, 그리고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이 따로 받을 수 있는 분리지급까지 정리했습니다.
주거급여란 어떤 제도인가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해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맞춤형 급여입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의 한 축을 이루며, 소관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만 받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주거급여는 생계급여보다 소득 기준이 높습니다. 생계급여는 못 받아도 주거급여는 받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나이·성별·근로능력과 무관하게 소득인정액만 보므로, 일하고 있어도 소득이 기준 이하면 대상이 됩니다.
2026년 소득 기준 — 얼마까지 벌면 되나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그것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
|---|---|
| 1인 가구 | 월 1,230,834원 |
| 2인 가구 | 월 2,015,660원 |
| 3인 가구 | 월 2,572,337원 |
| 4인 가구 | 월 3,117,474원 |
| 5인 가구 | 월 3,627,225원 |
원칙은 가구 단위 보장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 단위로 보장하기도 합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는 스스로 계산하기 어려우므로, 마이홈포털의 자가진단이나 주민센터 상담을 이용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소득인정액은 두 덩어리로 이뤄집니다. 실제로 버는 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소득평가액과,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계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핵심은 실제소득이 그대로 잡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근로소득공제와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을 빼기 때문에 월급 액수보다 소득평가액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월급이 기준액보다 많으니 안 되겠지」 하고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아까운 경우입니다.
생계·의료·교육급여와 어떻게 다른가
기초생활보장은 네 가지 급여로 나뉘고, 각각 소득 기준선이 다릅니다. 소득이 조금 있어 생계급여는 못 받아도 주거급여는 받는 구간이 여기서 생깁니다.
| 급여 | 소득 기준 | 1인 가구 기준액 | 부양의무자 기준 |
|---|---|---|---|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월 820,556원 | 원칙적으로 미적용 (고소득 부양의무자는 예외) |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월 1,230,834원 | 미적용 (2018년 10월 폐지) |
| 의료급여 | 별도 기준 | — | 적용 |
| 교육급여 | 별도 기준 | — | 미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은 현재 의료급여에만 적용됩니다.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 「주거급여법」 개정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모나 자녀에게 소득이 있어도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심사합니다. 생계급여도 원칙적으로는 미적용이지만,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3억원(월 1,084만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월세를 산다면 — 기준임대료가 상한선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기준임대료는 사는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지는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으로 나뉩니다.
|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 등) | 4급지 (그 외)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서울에 사는 1인 가구라면 월 369,000원이 상한입니다. 실제 월세가 이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많으면 상한까지만 지원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실제 임차료」는 월세만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해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보증금 1,000만원이면 연 40만원, 월로 나누면 약 33,000원이 월차임에 더해지는 셈입니다. 보증금이 큰 반전세라면 이 환산액이 무시하지 못할 크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3인 가구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인 집에 산다고 하면, 보증금 환산액 약 33,000원이 더해져 실제 임차료는 약 533,000원이 됩니다. 하지만 서울 3인 가구 기준임대료가 492,000원이므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면 492,000원까지가 지원 한도가 됩니다. 실제 임차료가 상한을 넘으면 그 차액은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자기 집에 산다면 — 수선비 지원
자가 가구에는 현금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난방·지붕 등을 고쳐 줍니다. 주택 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 지원은 없다는 점을 먼저 알아두셔야 합니다.
| 구분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 예시 |
|---|---|---|---|
| 경보수 | 590만원 | 3년 | 도배, 장판 등 |
| 중보수 | 1,095만원 | 5년 | 오급수, 난방 등 |
| 대보수 | 1,601만원 | 7년 | 지붕, 기둥 등 |
수선비를 전액 지원받는 것은 아니고,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수선비용의 100%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40% 이하 — 수선비용의 90%
- 중위소득 40% 초과 ~ 중위소득 48% 이하 — 수선비용의 80%
- 육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은 위 수선비용에 10% 가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부모와 따로 산다면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자녀가 학업이나 취업 때문에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 청년 몫을 따로 떼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가구의 급여에 묻히지 않고 청년이 사는 집의 임차료를 별도로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일 것
-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내고 있을 것 —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할 것 (광역시의 군은 제외). 다만 같은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면 예외로 인정됩니다
지원 방식은 부모 가구와 청년 가구 각각의 거주지와 가구원 수로 기준임대료를 따로 산정한 뒤, 자기부담분을 각 가구의 인원 비율에 맞춰 나누는 구조입니다. 전입신고를 빠뜨리면 분리지급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사 후 바로 처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조건이 「부모와 다른 시·군에 살 것」입니다. 같은 시 안에서 구만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애매한 상황이라면 주민센터에 사정을 설명하고 판단을 받아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광역시의 군은 시·군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 임대차계약이 청년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부모님 명의로 계약하고 청년이 거주만 하는 형태는 분리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명의를 누구로 할지부터 정하셔야 나중에 되돌리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조사와 심사를 진행한다
- 보장 결정이 나면 급여가 지급된다
-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시·도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임차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구두 계약이라면 계약서부터 작성하십시오
- 보증금이 크면 월차임 환산액이 더해져 실제 임차료가 올라가지만, 지원액은 기준임대료를 넘지 못합니다
- 가구원 수가 바뀌거나 이사를 하면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하십시오. 급지가 달라지면 지원액도 달라집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주거급여에서 폐지됐습니다. 부모나 자녀의 소득 때문에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대상이 됩니다. 생계급여보다 기준이 높아 생계급여는 못 받아도 주거급여는 받는 구간이 있습니다.
부모님 소득이 많으면 탈락하나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모나 자녀의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본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심사합니다.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비싸면 차액은 어떻게 되나요?
기준임대료가 상한이므로 초과분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서울 1인 가구라면 369,000원이 한도입니다.
자가 주택인데 현금으로 받을 수는 없나요?
자가 가구는 주택 수선으로만 지원되며 별도의 현금 지원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청년월세지원과 주거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두 제도는 성격이 다르지만 중복 지원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국토교통부와 복지로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소득 기준과 기준임대료는 해마다 새로 고시되므로, 신청 전 마이홈포털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