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용법과 개통 시기, 남은 석 달로 세금이 갈립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용법과 개통 시기를 정리한 대표 이미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월에 받을 결과를 미리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바꾸기 위한 도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가 해마다 11월 초쯤 여는 이 서비스는 그해 1월부터 9월까지 실제로 쓴 카드 금액을 불러와 보여주고, 여기에 10~12월에 쓸 것 같은 금액을 직접 넣어보게 합니다. 그러면 내년 1월에 낼 세금이 지금 기준으로 얼마쯤인지가 계산됩니다. 남은 달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숫자가 움직이는 걸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서비스의 전부이자 핵심입니다. 그래서 미리보기가 열리기 전인 지금부터 준비하는 쪽이 실속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통 시기와 접속 경로, 화면에서 무엇을 보는지, 그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문턱과 한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 열리나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매년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국세청이 개통합니다. 직전 해에는 11월 초에 열렸고, 함께 제공되는 맞춤형 안내 서비스는 개통 다음 날부터 이듬해 1월 말까지 이어졌습니다. 해마다 날짜가 조금씩 달라지므로 정확한 개통일은 국세청 보도자료와 홈택스 공지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 서비스와 흔히 헷갈리는 것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입니다. 둘은 시기도 역할도 다릅니다.

구분연말정산 미리보기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여는 시기10월 말~11월 초이듬해 1월 중순
보여주는 것1~9월 카드 사용액 + 예상세액한 해 전체의 공제 증빙 자료
목적남은 기간 지출을 조정하기 위한 계산회사에 낼 서류를 모으기 위한 조회
바꿀 수 있나바꿀 수 있다 (아직 시간이 남음)바꿀 수 없다 (이미 끝난 해)

표의 마지막 줄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1월에 간소화 서비스를 열어 세금을 확인할 때는 이미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과를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지금부터 12월 31일까지뿐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이용

미리보기 사용법 — 접속부터 예상세액 확인까지

개통 이후 절차는 간단합니다. 순서대로 따라가면 10분 안에 끝납니다.

  1.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통신사 PASS 등) 중 편한 방법을 쓰면 됩니다.
  2.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서로 들어갑니다. 메뉴 이름은 개편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1~9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확인합니다. 국세청이 수집한 금액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결제수단별로 얼마를 썼는지 여기서 처음 정확히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10~12월 예상 지출을 입력합니다. 남은 석 달 동안 쓸 것 같은 금액을 넣습니다. 숫자를 바꿔가며 여러 번 계산해 보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입니다.
  5. 지난해 신고한 공제 항목을 수정합니다. 부양가족,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등이 작년 기준으로 채워져 있으므로 올해 달라진 부분을 고칩니다.
  6. 예상세액을 확인합니다. 환급인지 추가 납부인지,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7. 3개년 추이와 절세 팁을 확인합니다. 최근 3년간 급여·공제금액·결정세액 변화가 그래프로 나오고, 항목별로 무엇을 더 챙기면 되는지 안내가 붙습니다.

4번 단계에서 신용카드를 더 쓸 때와 체크카드를 더 쓸 때를 각각 넣어보시길 권합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두 결제수단의 공제율이 두 배 차이라, 같은 금액을 써도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은 석 달을 바꾸는 핵심 — 총급여 25% 문턱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문턱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쓴 카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선 부분부터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25%에 못 미치면 아무리 많이 써도 공제는 0원입니다.

공제 대상 금액 = 연간 카드 등 사용액 − (총급여액 × 25%)

조세특례제한법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원이면 문턱은 1,250만원입니다. 9월까지 900만원을 썼다면 아직 350만원이 남은 셈이고, 이 350만원을 채우기 전까지는 공제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미 문턱을 넘겼다면 지금부터 쓰는 돈은 전부 공제 대상입니다. 미리보기에서 1~9월 금액을 먼저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문턱을 넘긴 뒤부터는 어떤 수단으로 쓰느냐가 금액을 가릅니다.

결제수단 · 사용처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 ·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30%
도서 · 공연 · 문화체육 시설30%
전통시장40%
대중교통40%

여기서 나오는 실전 요령이 「문턱까지는 신용카드, 넘긴 뒤로는 체크카드」입니다. 신용카드는 할인·적립 혜택이 크니 문턱을 채우는 구간에서 쓰고, 공제가 실제로 붙기 시작하는 구간부터는 공제율이 두 배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옮기는 방식입니다. 미리보기 화면에서 두 경우를 각각 입력해 보면 차이가 숫자로 보입니다.

공제 한도 — 무한정 늘어나지 않습니다

문턱을 넘겼다고 해서 쓴 만큼 계속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총급여 구간과 자녀 수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총급여기본 한도자녀 1명자녀 2명 이상
7천만원 이하연 300만원연 350만원연 400만원
7천만원 초과연 250만원연 275만원연 300만원

이 한도를 이미 채웠다면 카드를 더 써도 공제는 늘지 않습니다. 미리보기로 확인했을 때 한도에 도달했다면, 남은 석 달은 지출을 늘리는 대신 다른 공제 항목으로 눈을 돌리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한도를 넘긴 뒤에도 추가 공제가 따로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연 200만원(저소득 구간은 300만원) 범위에서, 전년 대비 소비 증가분은 연 100만원 범위에서 추가로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장보기를 전통시장에서 하고 출퇴근에 대중교통을 쓰는 분이라면 한도를 채운 뒤에도 챙길 몫이 남아 있습니다.

카드 공제 한도를 다 채웠다면 그다음으로 볼 곳은 연금 계좌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와 돌려받는 금액IRP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하면 그해 연말정산에 반영되므로,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카드로 긁어도 공제가 안 되는 지출

카드로 결제했다고 전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외되는 항목이 꽤 많고, 금액이 큰 것들이 여기 몰려 있어서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계산이 크게 어긋납니다.

  • 자동차 구입비 — 신차 구입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금액이 커서 착각하기 가장 쉬운 항목입니다.
  • 보험료와 공과금 — 자동이체로 카드 결제하더라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 대학 등록금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지 카드 소득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 상품권 구입 — 상품권을 사는 행위 자체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면세점 지출 — 국내 면세점 구매액은 제외됩니다.
  • 해외 사용분 — 국외에서 쓴 금액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올해 차를 샀으니 공제가 많이 되겠지」 하고 기대했다가 미리보기 화면에서 숫자를 보고 당황하는 경우가 이 목록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공제가 안 되는 지출은 신용카드 혜택이 좋은 카드로 결제하고 공제는 다른 곳에서 챙기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자주 막히는 지점과 대안

미리보기를 쓰다 보면 몇 군데서 자주 멈춥니다.

  • 1~9월 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나온다 — 국세청이 수집한 자료만 표시되므로 현금 지출이나 아직 수집되지 않은 건은 빠질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분이 있으면 홈택스에서 등록하세요.
  • 부양가족 자료가 안 보인다 —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 있어야 조회됩니다. 동의는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서 신청해야 하며, 미리보기 단계에서 미리 해두면 1월이 편해집니다.
  • 작년 기준 공제액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 — 미리보기는 지난해 신고 내역을 기본값으로 씁니다. 올해 결혼·출산·이직이 있었다면 반드시 직접 고쳐야 계산이 맞습니다.
  • 중도 입사·퇴사자라 계산이 안 맞는다 — 급여를 직접 입력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직한 경우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받아두면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 로그인이 안 된다 — 공동인증서 오류라면 간편인증으로 우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막히면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꼭 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 않아도 내년 1월 연말정산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미리보기의 목적은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기간의 지출을 조정하는 데 있으므로, 공제 문턱 근처에 있거나 추가 납부가 예상되는 분에게는 해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미리보기에서 나온 예상세액이 실제와 같나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1~9월 실제 사용액에 본인이 입력한 예상 지출과 지난해 공제 내역을 더해 계산한 추정값이기 때문입니다. 10~12월 실제 지출이나 공제 항목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확정된 금액은 이듬해 1월 간소화 자료로 정산할 때 나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무엇을 써야 하나요?

일반적으로는 총급여의 25% 문턱을 채울 때까지는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문턱을 넘긴 뒤에는 공제율이 30%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방식이 유리한 것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공제 한도를 이미 채웠거나 카드 혜택이 공제액보다 큰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누구 카드로 쓰는 게 나은가요?

문턱이 총급여의 25%로 정해지므로 급여가 적은 쪽이 문턱을 넘기기 쉽고, 세율이 높은 쪽은 같은 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이 큽니다. 두 조건이 서로 반대 방향이라 일률적인 정답은 없습니다. 미리보기에서 각자 계산해 비교해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12월에 몰아서 쓰면 공제가 늘어나나요?

연간 합계로 계산하므로 언제 썼는지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문턱을 아직 못 넘겼다면 12월 지출로 넘길 수 있고, 한도를 이미 채웠다면 더 써도 공제는 늘지 않습니다. 본인이 어느 쪽인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통일과 메뉴 경로는 해마다 달라질 수 있고 공제율·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이용 전 홈택스 공지와 국세청 안내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