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을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안 썼거나, 쓰긴 했는데 사본을 못 받으신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은 넘어가지만 임금이나 휴가로 다툼이 생기면 이 서류 하나가 근거가 됩니다.
먼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계약을 맺을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 중 핵심 항목은 서면으로 적어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무엇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지, 안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는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명시해야 하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 항목 | 설명 |
|---|---|
| 임금 | 얼마를 받는지.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급방법까지 포함합니다 |
| 소정근로시간 | 하루·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기로 정했는지 |
| 휴일 | 주휴일 등 쉬는 날에 관한 사항 |
| 연차 유급휴가 | 연차에 관한 사항 |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 |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
| 취업규칙 |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
| 기숙사 규칙 | 기숙사를 이용하는 경우 |
여기서 임금이 가장 자주 문제가 됩니다. 총액만 적혀 있고 기본급과 수당이 어떻게 나뉘는지,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인지 적혀 있지 않으면 나중에 계산이 엇갈립니다.
연차 항목도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실제 발생 일수는 법이 정한 기준을 따르므로, 계약서 문구가 애매하면 연차 발생기준과 비교해 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서면으로 받아야 하는 항목
명시하는 것과 서면으로 교부하는 것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가 계약서를 만들어 보관만 하고 근로자에게 주지 않으면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서명만 하고 사본을 못 받으셨다면 요청하실 근거가 있습니다.
요청은 문자나 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요청한 사실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안 써주면 어떻게 되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곧바로 처벌로 가기보다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시정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 교부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문자·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합니다.
- 근무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모읍니다. 출퇴근 기록, 급여 입금 내역, 업무 지시 메시지 등입니다.
-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합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근로감독관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 교부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시정되지 않으면 사법 절차로 넘어갑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근로자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일한 사실이 인정되면 임금과 퇴직금 청구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이 번거로워지므로 계약서를 받아두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근무 기간이 1년을 넘겼다면 퇴직금 지급기준도 함께 확인해 보십시오. 계약서에 적힌 근무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지가 판단에 쓰입니다.
18세 미만이라면 절차가 다릅니다
연소근로자는 보호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7조 제3항입니다.
또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민법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것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청소년이라면 이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면 교부가 원칙이므로 구두 합의만으로 일을 시작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받고 나서 확인할 것
계약서를 받으셨다면 서명 전에 아래를 한 번씩 짚어 보십시오.
- 임금이 총액만 적혀 있지 않은지 —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어떻게 나뉘는지 확인하십시오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 포함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근거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맞는지 — 다르면 나중에 수당 계산이 어긋납니다
- 휴게시간이 명시돼 있는지 — 근무시간에서 빠지는 시간이라 총액에 영향을 줍니다
- 계약기간이 있는지 — 기간제라면 종료일과 갱신 조건을 확인하십시오
- 사본을 받았는지 — 서명만 하고 돌려받지 못했다면 그 자리에서 요청하십시오
특히 포괄임금 형태로 적힌 경우 실제 근무시간과 맞는지 따져 보셔야 합니다. 연장근로가 정해진 시간을 넘으면 그만큼은 별도로 정산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령 원문과 절차 안내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표준 근로계약서 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식은 hwp 파일로 배포되는 경우가 많아, 한글 프로그램이 없으시면 한글뷰어 무료 다운로드 쪽을 보시면 열어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 등이 명시 대상입니다.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기숙사를 이용하면 기숙사 규칙도 포함됩니다.
계약서를 안 써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명만 하고 사본을 못 받았습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교부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한 사실이 인정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번거로워지므로 근무와 임금 관련 자료를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18세 미만인 사람과 계약할 때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근로기준법과 관련 법령의 공개된 내용을 정리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근로 형태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법령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다툼이 있을 때에는 고용노동부 또는 공인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