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은 회사가 사정을 봐서 주는 돈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지급 의무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만두는 시점이 되면 내가 대상인지, 얼마가 나오는지, 언제까지 받는 것인지부터 막힙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한 직장에서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했을 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입니다. 금액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하고,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의 근로 형태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은 그때그때 표시해 두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나는 대상일까
두 가지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만 맞아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조건 | 기준 | 해당하지 않으면 |
|---|---|---|
| 계속근로기간 | 1년 이상 |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 소정근로시간 |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 이른바 초단시간 근로로 보아 제외됩니다 |
| 고용 형태 |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음 | 명칭이 아니라 위 두 조건으로 판단합니다 |
많이 오해하시는 대목이 고용 형태입니다.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이라서 퇴직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적힌 명칭과 무관하게 1년 이상 계속 근무했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지급 대상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근무한 기간이 길어도 4주를 평균해 1주 15시간에 못 미치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주말에만 짧게 일하는 형태가 여기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을 셀 때는 중간에 끊겼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형식적으로 계약을 여러 번 나눠 썼더라도 실제로 일이 이어졌다면 계속근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갈리므로, 다투게 되면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진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
법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 계산식으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관건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월 단위가 아니라 날짜 수로 나눈다는 점이 흔히 놓치는 대목입니다.
| 구분 | 내용 | 주의할 점 |
|---|---|---|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총일수 | 총일수는 달마다 달라 89~92일 사이입니다 |
| 통상임금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 평균임금이 이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
| 재직일수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일수 | 1년을 넘는 기간은 일할로 반영됩니다 |
법에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있어 평균임금이 낮아진 경우, 이 규정 덕분에 금액이 지나치게 깎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어떻게 넣는지도 자주 묻는 부분입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일정 비율을 산입하는 방식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지급 방식과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회사의 급여 규정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직접 계산이 번거로우시면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과 퇴직일, 3개월 임금을 넣어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며칠인가
회사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은 통상 퇴직일을 말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다음 달 급여일에 맞춰 주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합의가 아닙니다.
또 하나 짚어둘 것은, 합의로 지급을 미뤘다고 해서 지연이자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령 안내에서도 당사자 합의만으로는 지연이자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늦게 주면 지연이자가 붙는다
퇴직금을 기한 안에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실제로 협상력이 되는 대목이라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 구분 | 지연이자율 | 기산 시점 |
|---|---|---|
| 퇴직금 | 연 20% | 퇴직 후 14일을 넘긴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
| 퇴직연금 (처음 14일) | 연 10%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 퇴직연금 (14일 이후) | 연 20% |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그리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입니다. 연 20%는 시중 금리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회사 입장에서도 미루는 것이 유리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급 자체를 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연이자가 붙지 않는 예외도 있다
회사가 늦게 줬다고 해서 언제나 연 20%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지연이자 적용이 제외됩니다.
- 천재·사변이 있었던 경우
-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이 있는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 인정이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상 제약으로 자금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임금·퇴직금의 존재 여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고 있는 경우
마지막 항목은 실무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회사가 금액에 이견을 제기해 다툼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지연이자가 붙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다투기만 하면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법원이나 노동위원회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야 합니다.
받지 못했을 때 밟는 순서
기한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다면 다음 순서로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서면으로 지급을 요청합니다. 문자나 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이 좋습니다.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통장 입금 내역 등 근무와 임금을 증명할 자료를 모읍니다.
-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합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근로감독관 조사 단계에서 지급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지급되지 않으면 사법 절차로 넘어갑니다.
-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액사건 심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금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시간을 오래 끄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것들
-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 줬다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른바 퇴직금 분할 약정은 유효한 지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1년에서 며칠 모자란 퇴직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퇴사일을 정하실 때 재직일수를 한 번 세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 회사가 바뀌어도 계속근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나 합병처럼 고용이 승계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퇴직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지급 주체와 절차가 퇴직금과 다릅니다. DB형인지 DC형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 세금이 빠집니다.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므로 계산기로 뽑은 금액이 그대로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법령 원문과 절차 안내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년을 못 채우면 퇴직금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별도로 정한 것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나요?
고용 형태가 아니라 근무 실질로 판단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무했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늦게 받으면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14일을 넘긴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생·파산 절차나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인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 관련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면 절차가 수월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의 공개된 내용을 정리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근로 형태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법령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진행 전에 고용노동부 또는 공인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