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신고 대상과 과태료, 30일 넘기면 얼마 무나

주택임대차 신고 기한 30일과 과태료 기준을 정리한 대표 이미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신고 의무가 있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입니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입니다.

몇 년간은 계도기간이라 신고를 놓쳐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계도기간은 2025년 5월로 끝났고, 지금은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됩니다. 예전 이야기를 듣고 안심하고 계셨다면 이 글을 끝까지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신고에는 세입자에게 큰 실익이 하나 딸려 옵니다. 신고할 때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따로 받으러 갈 필요가 없어집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란 무엇이고 누가 하나

전월세신고제라고도 부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고,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월세·기간 같은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알리는 제도입니다. 매매 실거래가처럼 전월세 시세도 공개해 임차인이 시세를 가늠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에 함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한쪽이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두 사람 모두 신고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확정일자가 급한 임차인이 먼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내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이사하면서 주민센터에 가실 때 계약서를 챙기시면 한 번에 끝납니다.

신고 대상 — 금액과 지역 두 가지를 본다

모든 계약이 대상은 아닙니다. 금액 요건과 지역 요건을 둘 다 충족해야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구분기준
금액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지역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그 밖의 도(道) 지역은 시(市) 지역
계약 시점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
대상 계약신규 계약, 그리고 금액이 바뀐 갱신·변경·해제 계약

금액 요건에서 「또는」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인 계약도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니 대상입니다. 반대로 보증금 1억원에 월세가 없는 순수 전세도 보증금 요건을 넘으니 대상입니다.

지역 요건도 헷갈립니다. 도(道) 지역이라도 시(市) 지역이면 대상이고, 군(郡) 지역은 빠집니다. 도 지역의 군에 있는 원룸이라면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십시오.

반대로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학교 기숙사비나 한 달 살기 체험 같은 단기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금액이 그대로인 단순 갱신 계약, 즉 보증금과 월세를 한 푼도 바꾸지 않고 기간만 늘린 경우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어디서 신고하나

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입니다. 잔금일이나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부터 셉니다. 가계약금을 넣은 날이 계약 체결일로 잡히는 경우도 있으니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1. 온라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합니다. 계약서를 사진이나 스캔 파일로 올리면 되고,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방문 —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 계약서를 들고 갑니다. 전입신고와 같이 처리하면 한 번에 끝납니다
  3. 대리 신고 — 공인중개사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갖고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마치면 임대차 신고필증이 나옵니다. 이 서류는 나중에 보증보험 가입이나 대출 심사에서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니 보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할 때 무엇을 적나

막상 신고하려 하면 뭘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들어가는 항목은 계약서에 이미 적혀 있는 내용들입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 — 이름, 주소, 연락처. 법인이면 법인명과 등록번호
  • 임차 목적물 — 주택 종류(아파트·다세대·단독 등), 소재지, 면적 또는 방 개수
  • 계약 내용 — 보증금과 월 차임, 계약 기간, 계약 체결일, 잔금일
  • 갱신 계약이면 — 종전 보증금과 월세,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여기서 자주 걸리는 항목이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입니다. 갱신 계약을 신고할 때 이 칸이 나오는데,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써서 연장한 것인지 아니면 양쪽이 합의해 새로 맺은 것인지에 따라 표시가 달라집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으므로 기록이 남는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제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온라인으로 하실 경우 사진으로 찍어 올려도 되지만, 글자가 흐리면 반려될 수 있으니 네 귀퉁이가 다 들어가게 반듯하게 찍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아직 못 받으셨거나 분실하신 경우에도 방법은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 내역이나 문자 같은 자료로 대신할 수 있는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십시오. 다만 이 경우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붙지 않으니, 계약서를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안 하면 얼마 무나 — 과태료

법에서 정한 상한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다만 실제 부과액은 상황에 따라 나뉩니다.

위반 내용부과 수준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늦게 함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 (소액부터 시작)
거짓으로 신고함상한인 100만원까지
법정 상한100만원 이하

중요한 것은 계도기간이 이미 끝났다는 점입니다. 2021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2025년 6월부터는 실제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아직 유예 중이라던데」라는 이야기는 지금 기준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지연 신고는 늦을수록, 계약 금액이 클수록 부과액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기한을 넘겼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발견한 즉시 신고하시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거짓 신고는 지연과 성격이 다르게 다뤄지니 금액을 실제와 다르게 적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세입자에게 진짜 중요한 것 — 확정일자가 함께 붙는다

과태료보다 세입자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쪽입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수수료도 들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지키는 우선변제권의 근거가 됩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받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확정일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증금을 지키려면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가 함께 있어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확정일자는 순위를 정하는 것이고, 대항력은 「나 여기 산다」를 주장하는 힘이라 역할이 다릅니다. 이사 당일에 두 가지를 함께 처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순서 확인하기
대항력이 하루 늦게 생기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자주 걸리는 상황 네 가지

집주인이 신고를 꺼립니다. 임대소득이 드러날까 봐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신고 의무는 양쪽 모두에게 있고 임차인 혼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갱신할 때 헷갈립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한 푼도 바뀌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금액이 조금이라도 바뀌었다면 다시 신고 대상입니다. 전세금을 올려 재계약하셨다면 그때부터 30일입니다.

계약이 깨졌을 때도 신고합니다. 신고를 마친 계약이 해제됐다면 해제 신고를 해야 기록이 정리됩니다.

기한을 이미 넘겼습니다. 늦게라도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이고, 확정일자도 신고한 날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미룰수록 손해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신고 기준과 과태료 부과 방식은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국토교통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대상입니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해당됩니다.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그리고 도 지역의 시(市) 지역입니다.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잔금일이나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하나요?

의무는 양쪽 모두에게 있지만, 한쪽이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둘 다 신고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임차인 혼자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과태료를 물리나요?

부과됩니다. 계도기간은 2021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였고, 2025년 6월부터 실제 부과가 시작됐습니다. 법정 상한은 100만원 이하입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받아지나요?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별도 수수료도 들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가 함께 있어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재계약할 때도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과 월세가 그대로인 단순 갱신이라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금액이 바뀌었다면 변경 계약으로 다시 신고 대상이 되고, 기한은 마찬가지로 30일입니다.

기한을 놓쳤는데 어떻게 하나요?

늦게라도 신고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지연 신고는 늦을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이고, 확정일자도 신고한 날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미룰수록 불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