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과 수급기간, 얼마를 며칠 받는지 계산법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나이·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를 정리한 대표 이미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68,100원,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6,048원입니다.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하루 2천 원 남짓이라, 실제로는 대부분 비슷한 금액을 받습니다.

금액보다 훨씬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은 며칠 받느냐입니다.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갈립니다. 120일과 270일이면 총액이 두 배 넘게 차이 납니다.

아래에서 ① 받을 수 있는 조건 ② 1일 지급액 계산법과 상·하한액 ③ 나이·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④ 신청 절차와 기한 ⑤ 못 받거나 중간에 끊기는 경우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이직 전 18개월 동안 보수를 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0일 근무」가 아니라 「보수 지급 기초일수 180일」이라 주 5일제라면 실제로는 7~8개월가량 일해야 채워집니다
  2. 비자발적 이직 —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3.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 — 일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4.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여도 수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빙 자료를 남겨 두시는 것이 관건입니다.

고용24 실업급여 신청·모의계산
수급자격 신청, 실업인정, 지급액 모의계산까지 (고용노동부 대표번호 1350)

1일 얼마를 받나 – 상한액과 하한액

계산식 자체는 단순합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1일 구직급여액입니다. 여기에 상한과 하한이 걸립니다.

구분2026년 기준(1일)설명
상한액68,100원평균임금 60%가 이보다 높아도 이 금액까지만
하한액66,048원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기본 계산평균임금 × 60%상·하한액 사이일 때 그대로 적용

2026년 최저시급이 10,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이 66,048원이 됐고, 이 금액이 기존 상한액 66,000원을 넘어서는 역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한액도 68,100원으로 함께 올랐습니다.

실제로 받는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하한액 66,048원에 30일을 곱하면 한 달 약 198만 원, 상한액이면 약 204만 원입니다. 월급이 400만 원이든 250만 원이든 이 구간 안에서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고소득자일수록 소득 대비 보전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지급은 실업인정을 받은 날수만큼 이뤄집니다. 보통 1~4주 단위로 실업인정일이 잡히고, 인정된 뒤 며칠 안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며칠 받나 – 소정급여일수

가장 중요한 표입니다. 이직일 현재 연령과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갈립니다.

이직일 현재 연령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여기서 기준이 되는 나이는 이직일 현재의 연령입니다. 50세 생일을 앞두고 있다면 며칠 차이로 30일이 갈릴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아래 줄이 적용됩니다.

피보험기간은 한 회사에서만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됩니다. 다만 중간에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으면 그 이전 기간은 빠집니다. 내 가입기간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고용24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은 신청일이 아니라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끝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좀 쉬다가 신청해야지」가 가장 위험합니다. 240일을 받을 자격이 있어도 늦게 신청하면 다 못 받고 끊깁니다.

신청 절차와 놓치기 쉬운 기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가 해야 할 일과 본인이 해야 할 일이 나뉘어 있습니다.

  1.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합니다 — 이게 늦으면 신청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2. 본인이 고용24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4. 인정되면 대기기간 7일이 지난 뒤부터 소정급여일수가 계산됩니다
  5. 이후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고 급여를 받습니다

이직확인서가 안 넘어와 발이 묶이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했는데도 처리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넣을 수 있습니다. 퇴직 관련 서류는 근로계약서와 함께 사본을 챙겨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직 직후에는 실업급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돼야 하고, 남은 연차수당도 함께 정산 대상입니다. 세 가지를 한 번에 확인하십시오.

지급이 끊기거나 반환해야 하는 경우

받기 시작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지급이 정지되거나, 이미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 실업인정일 불출석 — 정당한 사유 없이 빠지면 그 기간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재취업 활동 미이행 — 형식적인 구직활동만 반복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취업 사실 미신고 —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소득이 발생했는데 알리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 부정수급 제재 — 지급이 중지되고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추가 징수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제도도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넘게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남은 급여의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빨리 취업하는 쪽이 손해가 아니도록 만든 장치이니, 취업이 정해졌다면 고용센터에 요건을 확인해 보십시오.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면 숨기지 말고 실업인정 신고서에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소득이 있는 날은 그날치만 빠지지만, 숨겼다가 적발되면 전체가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실업급여가 안 될 때 남는 선택지

180일을 못 채웠거나 자발적 퇴사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럴 때 기댈 수 있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제도성격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 서비스고용보험 요건을 못 채운 저소득 구직자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비 지원재직·실업 관계없이 신청 가능
조기재취업수당남은 급여의 일부를 일시금으로소정급여일수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무
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면접·이사 실비 지원먼 지역으로 구직·취업하는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요건을 충족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일정 기간 받으면서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받는 구조입니다. 실업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는 없지만, 실업급여가 끝난 뒤 이어서 신청하는 경로는 열려 있습니다. 자격 요건이 소득·재산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고용센터에서 본인 기준을 확인해 보십시오.

구직활동 실적이 부담이라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훈련 참여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실업인정과 직업능력 개발을 함께 가져갈 수 있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는 하루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근로자의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기본 계산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이 범위를 벗어나면 상한 또는 하한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는 며칠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이직일 현재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50세 미만은 최대 240일,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최대 270일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증빙 자료를 갖추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하고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수급 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이 끝나므로, 퇴직 후 되도록 빨리 신청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반드시 실업인정 신고서에 소득 발생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돼 지급 중지, 반환, 추가 징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상·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돼 매년 바뀌고, 개인별 수급자격은 근무 이력과 이직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고용노동부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