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여세 면제한도는 「누가 누구에게 주느냐」로 갈립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면제가 아니라 증여재산공제입니다.
그런데 이 한도에는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쳐서 따진다는 것입니다. 매년 조금씩 나눠 주더라도 10년 누적이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에 세금이 붙습니다. 「해마다 5천만 원씩 줘도 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① 관계별 공제 한도 ② 10년 합산이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③ 혼인·출산 공제 1억 원 ④ 세율과 신고기한 ⑤ 신고를 안 했을 때 생기는 불이익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관계별 증여세 면제한도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증여자와 받는 사람(수증자)의 관계에 따른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10년간 합산 기준입니다.
| 관계 | 공제 한도(10년 합산) | 비고 |
|---|---|---|
| 배우자 | 6억 원 | 법률상 혼인관계인 배우자 |
| 직계존속 → 성년 자녀·손자녀 | 5천만 원 | 만 19세 이상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손자녀 | 2천만 원 | 만 19세 미만 |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5천만 원 |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경우 |
| 기타 친족 | 1천만 원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 그 밖의 타인 | 없음 | 공제 없이 전액 과세 |
여기서 자주 오해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공제는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 기준으로 한 묶음입니다. 아버지에게 3천만 원, 어머니에게 3천만 원을 따로 받았다고 각각 5천만 원씩 공제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은 전부 합쳐서 5천만 원 하나입니다. 할아버지·할머니도 같은 직계존속으로 묶입니다.
10년 합산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합산 기준일은 이번 증여일입니다. 이번 증여일부터 거꾸로 10년 안에 같은 사람(정확히는 같은 그룹)에게서 받은 증여를 모두 더해 한도를 따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2020년에 아버지에게서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공제 5,000만 원 안이라 세금 없음
- 2026년에 어머니에게서 4,000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 10년 안 누적은 7,000만 원
- 공제 5,00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2,000만 원 → 세율 10%를 적용해 약 200만 원의 증여세가 나옵니다
-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줍니다
10년이 지난 증여는 합산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자산을 옮길 계획이 있다면 10년 단위로 나누는 설계가 기본이 됩니다. 자녀가 어릴 때 2천만 원, 성년이 된 뒤 5천만 원처럼 구간을 나누면 같은 금액이라도 세금이 달라집니다.
물려주는 시점이 늦어져 결국 상속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계산에 넣으셔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준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집니다. 상속 쪽 공제 구조는 상속세 면제한도와 공제 항목에서 함께 보시는 편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원
2024년부터 시행된 별도 공제입니다.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증여에 한해,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최대 1억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서 통산 1억 원이 한도입니다.
| 구분 | 요건 | 한도 |
|---|---|---|
| 혼인 증여재산공제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받은 증여 | 혼인·출산 통산 1억 원 |
| 출산 증여재산공제 | 자녀의 출생일(입양은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 혼인·출산 통산 1억 원 |
| 기본 증여재산공제 | 관계에 따른 기본 한도 | 성년 자녀 5천만 원 |
두 공제를 합치면 성년 자녀는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양가에서 받으면 가구 단위로는 3억 원까지 가능해집니다. 다만 혼인·출산 공제는 통산 1억 원이므로, 결혼할 때 다 쓰면 출산 때 남는 금액이 없습니다.
기간 요건이 까다로우니 날짜를 꼭 확인하십시오. 혼인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출산은 출생일 이후 2년입니다. 이 기간을 벗어나 받은 돈은 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세율과 신고기한
공제를 다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세와 같은 누진 구조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세(6개월)보다 짧으니 헷갈리지 마십시오. 8월 10일에 받았다면 8월 31일부터 3개월, 즉 11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줍니다.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는 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할 때 신고서 한 장이 근거가 됩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게 갈립니다
면제한도와 세율을 그대로 적용해 실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성년 자녀에게 현금을 주는 경우이고, 신고는 기한 안에 했다고 보았습니다.
| 상황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후 |
|---|---|---|---|
| 1억 원 증여 · 10년 내 증여 이력 없음 | 5,000만 원 | 500만 원 | 485만 원 |
| 1억 원 증여 · 5년 전에 이미 5,000만 원을 받음 | 1억 원 | 1,000만 원 | 970만 원 |
| 1억 5,000만 원 증여 · 혼인 2년 이내 | 0원 | 0원 | 0원 |
| 3억 원 증여 · 10년 내 증여 이력 없음 | 2억 5,000만 원 | 4,000만 원 | 3,880만 원 |
둘째 줄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같은 1억 원인데 세금이 두 배가 됩니다. 5년 전에 받은 5,000만 원은 그때는 공제 범위 안이라 세금이 0원이었지만, 10년 안에 다시 받으면 두 건을 합쳐 1억 5,000만 원으로 보고 거기서 공제 5,000만 원을 한 번만 빼기 때문입니다. 「그때 세금 안 냈으니 없던 일」이 아닙니다.
셋째 줄은 반대로 가장 크게 아끼는 경우입니다. 기본 공제 5,000만 원에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이 얹혀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이 0원이 됩니다. 신랑·신부가 양가에서 각각 받으면 합쳐서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 결혼 자금을 도우실 계획이라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라는 창을 놓치지 마십시오.
10년 주기로 나눠 주면 얼마까지 무세인가
공제 한도는 10년 단위로 다시 살아납니다.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계획하면 세금 한 푼 없이 이만큼이 넘어갑니다.
| 시점 | 자녀 나이 | 공제 한도 | 누적 |
|---|---|---|---|
| 출생 직후 | 0세 | 2,000만 원 (미성년) | 2,000만 원 |
| 10년 뒤 | 10세 | 2,000만 원 (미성년) | 4,000만 원 |
| 다시 10년 뒤 | 20세 | 5,000만 원 (성년) | 9,000만 원 |
| 다시 10년 뒤 | 30세 | 5,000만 원 (성년) | 1억 4,000만 원 |
여기에 결혼할 때 혼인공제 1억 원이 더해지면 한 자녀에게 2억 4,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일마다 신고를 해 두셔야 나중에 자금 출처를 따질 때 근거가 됩니다.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서는 남겨 두십시오.
※ 위 계산은 현금 증여를 전제로 공개된 공제·세율을 단순 적용한 예시입니다. 부동산·주식은 평가 방법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고, 할증·가산세가 붙는 경우도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안 하면 붙는 가산세
증여세는 「걸리면 그때 내지」로 넘기기 어려운 세금입니다. 계좌 이체 기록이 그대로 남고, 부동산·주식 취득 시점에 자금출처조사로 되짚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무신고가산세 — 낼 세금의 20%(부정행위가 있으면 40%)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 과소신고가산세 — 적게 신고한 부분에 10%(부정행위 40%)가 붙을 수 있습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 세액에 하루 단위로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계속 쌓입니다
- 신고세액공제 3% 상실 — 기한을 넘기면 깎아 주던 3%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조심할 것이 차용증 없는 가족 간 금전 거래입니다.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려면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원금 상환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서류가 없으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부모 자금으로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 경우도 같은 문제가 생기니, 전세보증보험 가입이나 계약 단계에서 자금 흐름을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부동산·비상장주식처럼 평가가 필요한 재산이라면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평가액이 달라지면 세액이 크게 움직입니다.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주식을 줄 때
현금은 액수가 그대로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이나 주식은 얼마로 평가하느냐가 먼저 정해져야 세금이 나옵니다. 여기서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 재산 | 평가 기준(원칙) | 주의점 |
|---|---|---|
| 아파트 | 유사매매사례가액 등 시가 | 같은 단지 최근 거래가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단독주택·토지 | 시가가 없으면 기준시가 | 시가와 차이가 커 평가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
| 상장주식 |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 | 주가가 낮은 시점을 고르는 설계가 가능합니다 |
| 비상장주식 | 보충적 평가방법 | 전문가 검토가 사실상 필수입니다 |
부동산은 증여세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이 취득세를 따로 냅니다. 무상취득 취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주택 수, 시가표준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세금을 낼 현금이 없어 증여받은 부동산을 다시 파는 일이 생기면 계획이 어그러집니다.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낀 채로 넘기는 부담부증여도 흔히 씁니다. 넘어간 채무만큼은 증여가 아니라 유상 양도로 봐서 증여세가 줄어드는 대신, 주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생깁니다. 두 세금을 합쳐서 비교해야 실익이 나옵니다.
자녀에게 매년 5천만 원씩 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 기준입니다. 10년 안에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금액을 모두 더해 성년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5천만 원씩 받으면 공제가 두 번인가요?
아닙니다. 직계존속은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 합산됩니다. 아버지·어머니·조부모에게서 받은 금액을 모두 더해 5천만 원 한도를 따집니다.
결혼할 때 부모님께 받은 돈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 대상이지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라면 혼인 증여재산공제로 기본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통산 1억 원이 한도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고, 넘기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공제 범위 안이라 세액이 없으면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금출처를 소명할 때 근거가 됩니다. 특히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쓸 계획이라면 신고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증여세는 재산의 종류와 평가 방법, 가족 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 전에 국세청 안내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