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급액과 신청 방법, 60일 넘기면 받는 달이 줄어듭니다

부모급여 지급액과 신청 방법을 정리한 대표 이미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급여는 0세 아동에게 월 100만원, 1세 아동에게 월 50만원을 소득이나 재산을 따지지 않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신청을 미루면 받는 개월 수 자체가 줄어듭니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까지 거슬러 받고, 그 기한을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과 금액, 어린이집에 보낼 때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 신청 절차와 기한, 그리고 급여가 끊기거나 줄어드는 경우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부모급여란 어떤 제도인가

부모급여는 「아동수당법」에 근거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영아기에 돌봄 부담이 집중된다는 점을 감안해 만 2세가 되기 전까지 양육 비용을 현금이나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소관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동수당과 헷갈리시는데, 둘은 완전히 별개의 제도입니다. 아동수당은 만 9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고, 부모급여는 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대상 기간이 겹치는 0~23개월 구간에서는 두 가지를 함께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를 받으면 다른 하나를 못 받는다고 생각했다가 뒤늦게 신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지로에서 부모급여 신청하기
공인인증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 지원 대상과 자격

가장 중요한 특징은 소득인정액 기준이 따로 없다는 점입니다.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나이 요건과 국적 요건만 충족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지원금 하면 으레 소득 기준부터 떠올리게 되는데, 부모급여는 그 문턱이 없습니다.

구분내용
연령2세 미만 아동 (0~23개월)
지급 기간최대 24개월.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소득·재산 기준없음
국적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대상
주민등록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근거 법령아동수당법

국적 요건은 생각보다 폭넓게 적용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도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다만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주민등록 요건도 예외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대상자,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미혼부 자녀,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서류상 문제가 있어 보이더라도 주민센터에서 먼저 상담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만 2세가 되면 부모급여는 종료되고, 이후에는 가정양육수당으로 넘어갑니다. 자동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아이가 두 돌에 가까워지면 주민센터에 한 번 문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모급여 지급액은 얼마인가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 즉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액 현금으로 신청 계좌에 입금됩니다.

아동 연령월 지급액연 환산액
0세 (0~11개월)100만원1,200만원
1세 (12~23개월)50만원600만원

0세와 1세를 합쳐 24개월간 최대 1,800만원 규모입니다. 여기에 아동수당이 별도로 더해지므로 실제로 가정에 들어오는 금액은 이보다 큽니다. 다만 아동수당은 지급액과 대상 연령이 부모급여와 다르므로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얼마를 받나

여기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대목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면 부모급여를 못 받는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정확히는 지급 형태가 바뀌는 것입니다. 보육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먼저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나가고, 부모급여가 그보다 크면 남는 차액만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구분보육료 바우처현금 차액합계
0세 · 어린이집 재원584,000원416,000원100만원
1세 · 어린이집 재원515,000원없음515,000원 상당
0세 · 가정양육100만원100만원
1세 · 가정양육50만원50만원

0세는 부모급여 10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584,000원보다 크기 때문에 차액 416,000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반면 1세는 보육료 바우처 515,000원이 부모급여 50만원보다 크므로 따로 현금으로 들어오는 차액이 없습니다. 1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현금 50만원이 그대로 들어올 것으로 기대했다가 당황하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1세 아동이 0세반에 재원하는 경우에도 차액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반 편성과 무관하게 아동의 나이를 기준으로 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실 계획이라면 부모급여와 별도로 영유아 보육료를 신청해야 하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헷갈리는 제도 세 가지 —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가정양육수당

아이를 낳으면 받게 되는 지원이 하나가 아니라서 이름이 뒤섞이기 쉽습니다. 부모급여와 대상 기간이 겹치거나 이어지는 세 가지를 표로 갈라 두었습니다. 네 가지 모두 근거와 소관이 달라 서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제도대상 연령지급액지급 방식
부모급여0~23개월0세 월 100만원 / 1세 월 50만원현금 또는 바우처
아동수당만 9세 미만월 10~13만원현금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역화폐 가능)
첫만남이용권출생아 1회첫째 200만원 / 둘째 이상 300만원국민행복카드 포인트
가정양육수당24~86개월 미만 (취학 전)월 10만원현금

정리하면 출생 직후 첫만남이용권으로 목돈이 한 번 들어오고, 0~23개월은 부모급여, 24개월부터 취학 전까지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이어지며, 그 위에 아동수당이 만 9세 미만까지 계속 얹히는 구조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은 바우처라 사용 기한이 있고,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지급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장애아동이면 월 10~20만원, 농어촌 아동이면 월 10~15.6만원으로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해당하신다면 일반 기준으로만 알고 계시다가 덜 받는 일이 없도록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과 60일 기한

신청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와 정부24에서, 오프라인으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출생신고를 하면서 여러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모급여도 함께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출생신고를 마친다 (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 복지로 또는 정부24에 로그인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한다
  3. 부모급여를 선택하고 지급받을 계좌를 입력한다 — 어린이집 이용 예정이면 보육료도 함께 신청한다
  4. 시·군·구청에서 자격 조사와 심사를 진행한다
  5. 보장 결정이 나면 매월 25일에 지급된다

기한이 핵심입니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분부터 소급해 지급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소급이 적용되지 않고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늦어진 개월 수만큼 받지 못하게 됩니다. 0세 기준으로 한 달이 100만원이니 두 달만 늦어도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 영업일로 앞당겨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첫 지급은 자격 조사와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신청한 달 바로 다음 지급일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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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외에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금도 함께 조회됩니다

지급이 중단되거나 줄어드는 경우

부모급여는 소득 기준이 없어 탈락 사유가 적은 편이지만, 지급이 멈추는 상황은 있습니다.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아동이 만 2세가 되는 경우 —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만 지급됩니다
  •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아동이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 보호자 변경, 주소 이전 등으로 자격 정보가 달라졌는데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어린이집 등원을 시작했는데 보육료 전환 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 방식이 맞지 않는 경우

특히 가정양육에서 어린이집으로, 또는 그 반대로 바뀔 때는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 절차를 놓치면 바우처와 현금 지급 형태가 실제 상황과 어긋나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별개입니다. 부모급여를 신청했다고 아동수당이 자동 신청되지는 않습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할 계획이면 부모급여와 함께 영유아 보육료를 신청해야 합니다
  • 계좌를 바꾸면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하십시오. 입금이 실패하면 다음 달로 밀립니다
  •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순서는 출생신고가 먼저입니다
  • 지자체별로 별도의 출산장려금이나 양육 지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만 2세가 되어 가정양육수당으로 넘어갈 때 변경 신청일이 15일 이전이면 그 달부터, 16일 이후면 다음 달부터 지원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하루 차이로 한 달이 밀립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두 제도는 근거와 대상이 달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각 신청해야 하며, 하나를 신청했다고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접수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높으면 부모급여를 못 받나요?

부모급여에는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없습니다. 연령·국적·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출생 후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급 적용을 받지 못하고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태어난 달부터 신청한 달 사이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출생신고 직후 바로 신청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1세 아이는 현금을 전혀 못 받나요?

1세는 보육료 바우처가 부모급여 지급액보다 크기 때문에 별도로 현금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0세는 차액 416,000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언제 입금되나요?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되며,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앞당겨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첫 달은 자격 심사 일정에 따라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보건복지부와 복지로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원 금액과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도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