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금액과 사용처, 2년 안에 안 쓰면 소멸됩니다

첫만남이용권 금액과 사용처를 정리한 대표 이미지

첫만남이용권은 아이가 태어나면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을 따지지 않고 출생신고만 하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현금이 아니라 바우처라서 쓸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고, 사용 기한이 지나면 남은 포인트가 그대로 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지급 금액과 방식, 결제가 막히는 업종, 기한 계산법,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첫만남이용권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하며, 소관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출생 순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구분지급액지급 방식
첫째아200만원국민행복카드 포인트(바우처)
둘째아 이상300만원국민행복카드 포인트(바우처)
소득 기준없음
지급 횟수출생아 1인당 1회
근거 법령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지급 원칙은 바우처입니다. 바우처를 신청할 때 등록한 한 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가 들어갑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받느라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계시다면 기존 카드에 그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첫만남이용권 안내
카드사별 신청과 잔액 조회

현금으로 받는 예외도 있습니다

원칙은 바우처지만, 카드로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이 인정됩니다.

  •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 중이면서 지자체(또는 시설)가 출생신고를 한 아동 —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가정위탁 보호 아동 —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아동 명의 디딤씨앗통장을 원하면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이 가능합니다
  • 보호자가 수형자로 수형시설 내에서 양육하며 수감기간 중 신청한 경우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자 명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쓸 수 있고, 어디서 막히나

많은 분들이 「육아용품만 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으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외 업종을 뺀 사실상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고, 온라인 구매도 됩니다. 마트, 병원, 음식점, 학원 어디든 카드 결제가 되는 곳이면 대체로 쓸 수 있습니다.

막히는 곳은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입니다.

구분내용
사용 가능제외 업종을 뺀 전 업종 (온라인 구매 포함)
제외 — 유흥유흥업소 등
제외 — 사행사행업종
제외 — 위생·레저마사지 등 일부 위생업종, 레저업종
제외 — 기타성인용품 등, 면세점
결제 제한 품목상품권, 전자상거래상품권 등

주의하실 것은 상품권류입니다. 온라인에서 결제가 되더라도 상품권이나 전자상거래 상품권처럼 현금성으로 전환되는 품목은 제한됩니다.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바꿔 두었다가 나중에 쓰자」는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고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온라인몰에서 결제가 안 될 때는 판매처의 업종 분류가 제외 업종에 걸려 있거나 품목이 제한 대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제 직전에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큰 금액을 쓰실 계획이라면 소액으로 먼저 테스트 결제를 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용 기한 — 아이 생일부터 2년

이 제도에서 가장 많이 손해를 보는 지점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기간 안에 쓰지 않은 포인트는 종료 후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기준이 「지급받은 날」이 아니라 「아이가 태어난 날」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출생신고와 신청이 늦어졌다면 그만큼 쓸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300만원을 받고도 몇십만원을 남긴 채 소멸시키는 경우가 실제로 나옵니다.

  • 아이 첫 생일 무렵에 잔액을 한 번 확인하십시오 — 절반이 지난 시점입니다
  • 두 돌이 가까워지면 남은 금액을 미리 계산해 쓸 계획을 세우십시오
  • 잔액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카드사 앱이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자체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이므로, 신청도 그 안에 마쳐야 합니다

신청 절차와 쌍둥이인 경우

  1. 출생신고를 한다 —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되어야 대상이 됩니다
  2.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3.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카드사를 선택한다 — 이미 보유 중이면 기존 카드 사용 가능
  4. 읍면동과 시·군·구청에서 조사·심사를 거쳐 보장 결정이 이뤄진다
  5. 카드에 포인트가 충전되면 사용을 시작한다

출생신고를 하면서 여러 출산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하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첫만남이용권과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같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각각 따로 신청하러 다니지 않아도 되므로 출생신고 때 함께 처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쌍둥이나 다둥이는 아동 한 명 한 명이 각각 대상입니다. 첫 출산으로 쌍둥이를 낳았다면 첫째아 200만원과 둘째아 300만원으로 계산되어 합계 500만원이 됩니다. 출생 순위는 아동별로 매겨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자체 출산장려금은 따로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중앙정부가 전국 공통으로 주는 돈입니다. 여기에 더해 시·군·구가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출산장려금이 별도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크고, 셋째 이상에 집중해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문제는 지자체 지원은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하고, 신청 기한이나 거주 요건(출생일 기준 몇 개월 이상 거주 등)이 붙는 경우가 흔합니다. 첫만남이용권만 받고 지자체 지원을 놓치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 출생신고를 하러 간 자리에서 「우리 지역 출산 지원이 뭐가 있나요」라고 직접 물어보십시오 — 담당자가 먼저 안내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복지로에서 지역을 지정해 복지서비스를 검색하면 거주지 지자체 사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거주 기간 요건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이사 직후 출산이면 요건에 걸릴 수 있습니다
  • 분할 지급(예: 매년 나눠서)이 조건인 경우 전출하면 남은 회차가 끊기는 지역도 있습니다

다른 출산 지원과 어떻게 겹치나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직후 한 번 들어오는 목돈이고, 매달 들어오는 지원은 따로 있습니다. 모두 근거와 소관이 달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제도지급 시점금액
첫만남이용권출생 후 1회첫째 200만원 / 둘째 이상 300만원
부모급여0~23개월 매월0세 100만원 / 1세 50만원
아동수당만 9세 미만 매월월 10~13만원
가정양육수당24~86개월 미만 매월월 10만원

첫만남이용권만 바우처이고 나머지는 대체로 현금입니다. 성격이 다르므로 바우처부터 먼저 쓰고 현금을 남기는 순서가 합리적입니다. 기한이 있는 쪽을 먼저 소진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소득이 많으면 못 받나요?

첫만남이용권에는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출생신고가 되어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면 대상이 됩니다.

쌍둥이는 얼마를 받나요?

아동별로 지급되며 출생 순위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첫 출산으로 쌍둥이를 낳았다면 200만원과 300만원으로 합계 500만원이 됩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쓸 수 있나요?

제외 업종을 뺀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고 온라인 구매도 포함됩니다. 다만 판매처 업종이 제외 대상이거나 상품권 등 제한 품목이면 결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아이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이월이나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잔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카드사 앱이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1566-3232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보건복지부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지급 금액과 사용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