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1월 1일부터 1년에 외래진료를 300회 넘게 받으면 그 이후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이 90%로 올라갑니다. 지금은 365회가 기준인데 이것이 300회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연 300회는 주당 여섯 번 정도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수준이라 대부분의 사람과는 무관하지만, 해당되는 분에게는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누가 제외되는지, 그리고 함께 도입되는 제도까지 정리했습니다.
무엇이 바뀌나 — 365회에서 300회로
| 구분 | 현행 | 2027년 1월 1일부터 |
|---|---|---|
| 기준 횟수 | 연간 365회 초과 | 연간 300회 초과 |
| 초과분 본인부담률 | 90% | 90% (동일) |
| 체감 수준 | 매일 한 번꼴 | 주 6회꼴 |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300회를 넘겼다고 그해 진료비 전부가 90%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00회까지는 평소대로 본인부담률(외래 기준 대체로 30~60%)이 적용되고, 기준을 넘긴 이후의 진료분에 90%가 적용되는 구조로 안내됩니다. 또 횟수는 연 단위로 산정되므로 해가 바뀌면 다시 계산됩니다.
실제로 몇 명이나 해당되나
복지부가 함께 공개한 수치를 보면 규모가 분명해집니다. 2025년 외래진료 이용자 4,840만 명 가운데 300회를 넘긴 사람은 7,765명이었고, 이들의 연평균 이용 횟수는 344.7회였습니다. 전체의 0.02%에도 못 미치는 규모입니다.
| 구분 | 수치 |
|---|---|
| 2025년 외래진료 이용자 | 4,840만 명 |
| 연 300회 초과 이용자 | 7,765명 |
| 초과자의 연평균 이용 횟수 | 344.7회 |
| 국민 1인당 연간 외래 횟수(2024년) | 17.9회 |
| OECD 평균 | 6.6회 (우리나라가 약 2.7배) |
즉 이번 조치는 일반적인 병원 이용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반복되는 이용을 관리하려는 성격입니다. 감기로 몇 번, 정기적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받는 정도로는 300회 근처에도 가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횟수가 빠르게 쌓일 수 있으므로 한 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외되는 사람 — 아픈 사람을 막으려는 제도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잦은 진료가 불가피한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발표된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과 임산부
-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장애인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으로 치료받는 환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에서 예외로 승인한 경우
마지막 항목이 중요합니다. 위 분류에 딱 들어맞지 않더라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심의를 통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본인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건강보험공단에 미리 문의해 절차를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함께 도입되는 것 — 의료기관이 내 진료내역을 확인합니다
이번 개정에는 횟수 기준 강화 말고도 눈여겨볼 내용이 있습니다. 2026년 12월 24일부터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이 가동됩니다. 의사가 진료·처방 시점에 그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어떤 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해 운영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시행 시기 | 2026년 12월 24일 |
| 우선 적용 | CT와 MRI (이후 단계적 확대) |
| 운영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 |
| 목적 | 중복 촬영·반복 검사 방지 |
환자 입장에서는 같은 검사를 여러 병원에서 반복하는 일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CT·MRI는 비용이 크고 방사선 노출 문제도 있어 중복이 특히 문제가 되던 항목입니다. 병원을 옮길 때 「최근에 어디서 CT를 찍었다」고 미리 말해 두면 불필요한 재촬영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험료 정산 분할납부도 완화됩니다
같은 시행령 개정에 보험료 정산금 분할납부 요건 완화가 함께 담겼습니다. 이쪽은 직장가입자에게 더 와닿는 내용입니다.
| 구분 | 현행 | 2026년 10월 1일부터 |
|---|---|---|
| 분할납부 신청 요건 | 추가 보험료가 1개월분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일 때 |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2026년 기준 1만 80원) 이상이면 신청 가능 |
| 분할 횟수 | – | 최대 12회 |
| 연말정산 통보기한 | 3월 10일 | 3월 31일로 연장 |
해마다 4월에 건강보험료 정산분이 한꺼번에 빠져나가 부담스러웠던 분이라면 분할납부 문턱이 크게 낮아진 셈입니다. 종전에는 금액이 어느 정도 커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하한액 기준만 넘으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지금 확인해 두면 좋은 것
- 내 외래 이용 횟수를 확인해 봅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의 진료받은 내역 조회로 볼 수 있습니다. 시행까지 시간이 있으니 미리 파악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여러 병원을 다니고 있다면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을 검토합니다. 같은 증상으로 여러 곳을 도는 경우 횟수가 빠르게 쌓입니다
- 제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면 미리 확인합니다. 산정특례 등록 여부나 예외 승인 절차를 공단에 문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물리치료·주사처럼 반복 방문이 많은 치료를 받고 있다면 담당 의료진과 계획을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2026년 12월 24일 이후로는 CT·MRI 이력이 공유됩니다. 최근 촬영 이력을 진료 시 알려주면 불필요한 재촬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의료비 부담이 걱정된다면 이미 낸 돈을 돌려받는 제도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득 구간별 상한을 넘긴 의료비는 사후에 환급되는 제도가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00회를 넘기면 그해 진료비 전부가 90%가 되나요?
아닙니다. 300회까지는 기존 본인부담률이 그대로 적용되고, 초과한 이후의 외래진료부터 90%가 적용되는 구조로 안내됩니다. 횟수는 연 단위로 다시 계산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2026년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제 외래 이용 횟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의 진료받은 내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정 기준이 궁금하면 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성질환으로 병원을 자주 가는데 걱정입니다.
아동·임산부, 산정특례 대상 중증장애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 치료 환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그 밖에도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의 예외 승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CT를 찍었는데 다른 병원에서 또 찍자고 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
2026년 12월 24일부터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으로 최근 촬영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진료상 필요에 따른 판단은 의료진의 영역이므로, 최근 촬영 사실을 알리고 필요성을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8일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세부 적용 기준과 예외 절차는 시행 전 추가 안내가 나올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