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진료 연 300회 넘으면 본인부담 90%, 2027년 1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외래진료 연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90% 적용을 정리한 대표 이미지

2027년 1월 1일부터 1년에 외래진료를 300회 넘게 받으면 그 이후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이 90%로 올라갑니다. 지금은 365회가 기준인데 이것이 300회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연 300회는 주당 여섯 번 정도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수준이라 대부분의 사람과는 무관하지만, 해당되는 분에게는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누가 제외되는지, 그리고 함께 도입되는 제도까지 정리했습니다.

무엇이 바뀌나 — 365회에서 300회로

구분현행2027년 1월 1일부터
기준 횟수연간 365회 초과연간 300회 초과
초과분 본인부담률90%90% (동일)
체감 수준매일 한 번꼴주 6회꼴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300회를 넘겼다고 그해 진료비 전부가 90%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00회까지는 평소대로 본인부담률(외래 기준 대체로 30~60%)이 적용되고, 기준을 넘긴 이후의 진료분에 90%가 적용되는 구조로 안내됩니다. 또 횟수는 연 단위로 산정되므로 해가 바뀌면 다시 계산됩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확인하기
시행령 개정 발표 원문

실제로 몇 명이나 해당되나

복지부가 함께 공개한 수치를 보면 규모가 분명해집니다. 2025년 외래진료 이용자 4,840만 명 가운데 300회를 넘긴 사람은 7,765명이었고, 이들의 연평균 이용 횟수는 344.7회였습니다. 전체의 0.02%에도 못 미치는 규모입니다.

구분수치
2025년 외래진료 이용자4,840만 명
연 300회 초과 이용자7,765명
초과자의 연평균 이용 횟수344.7회
국민 1인당 연간 외래 횟수(2024년)17.9회
OECD 평균6.6회 (우리나라가 약 2.7배)

즉 이번 조치는 일반적인 병원 이용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반복되는 이용을 관리하려는 성격입니다. 감기로 몇 번, 정기적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받는 정도로는 300회 근처에도 가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횟수가 빠르게 쌓일 수 있으므로 한 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외되는 사람 — 아픈 사람을 막으려는 제도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잦은 진료가 불가피한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발표된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과 임산부
  •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장애인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으로 치료받는 환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에서 예외로 승인한 경우

마지막 항목이 중요합니다. 위 분류에 딱 들어맞지 않더라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심의를 통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본인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건강보험공단에 미리 문의해 절차를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진료내역 조회·문의
내 이용 횟수 확인 · 상담 1577-1000

함께 도입되는 것 — 의료기관이 내 진료내역을 확인합니다

이번 개정에는 횟수 기준 강화 말고도 눈여겨볼 내용이 있습니다. 2026년 12월 24일부터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이 가동됩니다. 의사가 진료·처방 시점에 그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어떤 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해 운영됩니다.

항목내용
시행 시기2026년 12월 24일
우선 적용CT와 MRI (이후 단계적 확대)
운영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
목적중복 촬영·반복 검사 방지

환자 입장에서는 같은 검사를 여러 병원에서 반복하는 일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CT·MRI는 비용이 크고 방사선 노출 문제도 있어 중복이 특히 문제가 되던 항목입니다. 병원을 옮길 때 「최근에 어디서 CT를 찍었다」고 미리 말해 두면 불필요한 재촬영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험료 정산 분할납부도 완화됩니다

같은 시행령 개정에 보험료 정산금 분할납부 요건 완화가 함께 담겼습니다. 이쪽은 직장가입자에게 더 와닿는 내용입니다.

구분현행2026년 10월 1일부터
분할납부 신청 요건추가 보험료가 1개월분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일 때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2026년 기준 1만 80원) 이상이면 신청 가능
분할 횟수최대 12회
연말정산 통보기한3월 10일3월 31일로 연장

해마다 4월에 건강보험료 정산분이 한꺼번에 빠져나가 부담스러웠던 분이라면 분할납부 문턱이 크게 낮아진 셈입니다. 종전에는 금액이 어느 정도 커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하한액 기준만 넘으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지금 확인해 두면 좋은 것

  • 내 외래 이용 횟수를 확인해 봅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의 진료받은 내역 조회로 볼 수 있습니다. 시행까지 시간이 있으니 미리 파악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여러 병원을 다니고 있다면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을 검토합니다. 같은 증상으로 여러 곳을 도는 경우 횟수가 빠르게 쌓입니다
  • 제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면 미리 확인합니다. 산정특례 등록 여부나 예외 승인 절차를 공단에 문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물리치료·주사처럼 반복 방문이 많은 치료를 받고 있다면 담당 의료진과 계획을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2026년 12월 24일 이후로는 CT·MRI 이력이 공유됩니다. 최근 촬영 이력을 진료 시 알려주면 불필요한 재촬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의료비 부담이 걱정된다면 이미 낸 돈을 돌려받는 제도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득 구간별 상한을 넘긴 의료비는 사후에 환급되는 제도가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00회를 넘기면 그해 진료비 전부가 90%가 되나요?

아닙니다. 300회까지는 기존 본인부담률이 그대로 적용되고, 초과한 이후의 외래진료부터 90%가 적용되는 구조로 안내됩니다. 횟수는 연 단위로 다시 계산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2026년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제 외래 이용 횟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의 진료받은 내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정 기준이 궁금하면 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성질환으로 병원을 자주 가는데 걱정입니다.

아동·임산부, 산정특례 대상 중증장애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 치료 환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그 밖에도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의 예외 승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CT를 찍었는데 다른 병원에서 또 찍자고 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

2026년 12월 24일부터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으로 최근 촬영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진료상 필요에 따른 판단은 의료진의 영역이므로, 최근 촬영 사실을 알리고 필요성을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8일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세부 적용 기준과 예외 절차는 시행 전 추가 안내가 나올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