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과 시간당 지원금, 얼마 내고 쓰나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과 지원금을 정리한 대표 이미지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와 12세 이하 자녀를 돌봐 주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득이 높으면 안 되겠지」 하고 넘기시는데, 정부지원 기준이 가구 중위소득 250% 이하로 상당히 넓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1,623만원까지가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 구간에 따라 시간당 지원금이 크게 달라지므로, 본인이 어느 구간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 구간별 지원금, 양육공백 인정 기준, A형과 B형의 차이,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소관은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지원과이며,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구분대상 연령주요 서비스
시간제 아이돌봄생후 3개월 ~ 12세 이하임시보육, 놀이 활동, 어린이집·학교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간식 챙겨주기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종일제는 원칙적으로 36개월까지이지만, 이른둥이(미숙아)는 40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기간 37주 미만이거나 출생 당시 2.5kg 미만이었던 경우가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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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과 제공기관 확인 · 대표번호 1577-8136

양육공백이 있어야 지원됩니다

가장 먼저 걸리는 관문이 「양육공백」입니다. 부모가 모두 집에 있으면서 직접 아이를 키우는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비스 자체는 이용할 수 있지만 전액 본인 부담이 됩니다.

  1.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 (조손가족 포함)
  2. 장애부모 가정 — 아이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인 경우
  3. 다자녀가정 —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4. 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5.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래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

다섯 번째 「기타 양육부담 가정」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장기입원 등의 질병, 학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 중인 경우, 출산으로 다른 형제·자매를 돌볼 수 없는 경우,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이 포함됩니다. 다만 모두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맞벌이가 아니라고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 기준 — 4인 가구 월 1,623만원까지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통장 입금액이 아니라 건보료로 보기 때문에, 본인 건보료 고지서를 확인하면 대략 가늠할 수 있습니다.

유형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월소득 기준
가형75% 이하4,872,000원
나형120% 이하7,794,000원
다형150% 이하9,743,000원
라형250% 이하16,237,000원

가구원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규칙이 두 가지 있습니다.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고 생계·주거를 함께하지 않더라도 소득은 합산되고 가구원 수에도 포함됩니다
  •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상 친권자이거나 실제로 함께 사는 부 또는 모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시간당 지원금 — 소득 구간에 따라 다섯 배 이상 차이

정부지원금은 시간당 금액으로 지급되며, 서비스 이용요금에서 이 금액을 뺀 차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출생 시기에 따라 A형(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B형(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으로 나뉘고, A형 지원금이 더 높습니다.

유형 (중위소득)일반가정 A형일반가정 B형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A형
가형 (75%)시간당 10,872원시간당 10,232원시간당 11,512원
나형 (120%)시간당 7,674원시간당 6,396원시간당 7,674원
다형 (150%)시간당 3,838원시간당 3,198원시간당 3,838원
라형 (250%)시간당 1,920원시간당 1,280원시간당 1,920원

표에서 보시듯 가형과 라형의 지원금 차이가 다섯 배가 넘습니다. 소득 구간이 한 단계 달라지면 부담이 크게 바뀌므로, 건강보험료가 경계선 근처라면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특별히 유리한 구간이 하나 있습니다. 청소년(한)부모이거나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소득 구간과 무관하게, 중위소득 250% 이하이기만 하면 시간당 11,512원이 지원됩니다. 라형이라도 가형 이상의 지원을 받는 셈이라 해당하신다면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영아 종일제도 구조는 같습니다. 일반가정은 가형 10,872원, 나형 7,674원, 다형 3,838원, 라형 1,920원이 시간당 지원되며,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가정은 가형이 11,512원으로 조금 더 높습니다.

실제로 얼마를 내게 되나

정부지원금은 이용요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 부담액은 「서비스 이용요금 − 시간당 정부지원금」이 됩니다. 이용요금은 해마다 정해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확인하셔야 하지만, 구조만 이해하시면 부담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형 아동을 둔 일반가정이 시간제 서비스를 하루 4시간, 주 5일 이용한다고 하면 월 80시간 정도가 됩니다. 가형(중위 75%)이라면 시간당 10,872원이 지원되므로 월 지원액이 약 87만원, 라형(중위 250%)이라면 시간당 1,920원으로 월 약 15만원이 됩니다. 같은 시간을 써도 소득 구간에 따라 7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소득이 낮을수록 체감 효과가 큽니다. 다만 라형이라도 지원을 아예 못 받는 것보다는 낫고, 무엇보다 등록된 아이돌보미를 연계받는다는 점 자체가 개인적으로 사람을 구하는 것과 다릅니다. 금액만 보고 신청을 접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간이나 휴일에 이용하면 요금이 가산될 수 있고, 이 경우 가산분은 대체로 본인 부담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쓰실 계획이라면 평일 주간 시간대로 일정을 잡는 편이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신청 절차

  1.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2. 시·군·구청에서 소득과 양육공백 여부를 조사·심사한다
  3.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보장 결정이 이뤄진다
  4. 아이돌봄 누리집이나 앱에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아이돌보미를 연계받는다
  5.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시·군·구청 또는 성평등가족부·지자체에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소득 판정과 실제 서비스 예약은 창구가 다릅니다. 자격 판정은 주민센터·시군구, 실제 돌보미 연계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맡습니다. 자격이 나왔다고 자동으로 돌보미가 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결정 통보를 받은 뒤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미리 알아두면 좋은 것

  •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 금지 기준이 있습니다. 다른 양육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 지역과 시간대에 따라 돌보미 배정이 밀릴 수 있습니다. 필요한 시점보다 여유 있게 신청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소득은 별도로 파악합니다
  • A형·B형은 아이의 출생 시기로 갈리므로 형제·자매라도 지원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부모 모두 비취업 상태로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질병·학업·취업준비·출산 등으로 양육공백이 입증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가구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면 라형으로 지원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1,623만원까지가 대상이며, 지원금은 시간당 1,920원(A형)으로 낮아집니다.

이혼해서 따로 사는 배우자의 소득도 합산되나요?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상 친권자이거나 실제로 함께 사는 부 또는 모의 소득만 산정합니다. 이혼하지 않았다면 주소가 달라도 소득이 합산됩니다.

A형과 B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아이의 출생 시기로 나뉩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이면 A형,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면 B형이며 A형의 지원금이 더 높습니다.

0세 아이를 키우는데 소득이 높습니다. 불리한가요?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중위소득 250% 이하이기만 하면 소득 구간과 무관하게 시간당 11,512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성평등가족부와 복지로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소득 기준과 시간당 지원금은 매년 새로 정해지므로, 신청 전 아이돌봄 누리집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