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저축계좌는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그 위에 10만원에서 30만원을 얹어주는 제도입니다. 이자가 아니라 원금을 얹어주는 구조라 어떤 적금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고, 일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가 대상입니다. Ⅰ형과 Ⅱ형으로 나뉘는데 조건과 지원금이 크게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두 유형의 차이,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일하고 있어야 한다」입니다
이 제도의 정식 명칭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이고, 소관은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입니다. 목적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 형성」이라 근로활동이 전제입니다.
그냥 소득이 적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점이 다른 복지 제도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Ⅰ형과 Ⅱ형,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희망저축계좌 Ⅰ | 희망저축계좌 Ⅱ |
|---|---|---|
| 대상 급여 |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가구 |
|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근로소득 요건 | 총 근로·사업소득이 중위 40%의 60% 이상 |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을 것 |
| 본인 저축 | 월 10만원 이상 | 월 10만원 이상 |
| 정부지원금 | 월 30만원 매칭 | 월 10만원 매칭 |
차이가 확연합니다. Ⅰ형은 월 30만원, Ⅱ형은 월 10만원이 얹힙니다. 세 배 차이예요.
Ⅰ형의 소득 요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라는 하한선이 있습니다. 소득이 너무 적어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득으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장기관이 확인한 소득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Ⅱ형은 하한선 없이 「근로활동 중이고 소득이 있을 것」이면 됩니다. 대신 지원금이 낮습니다.
3년이면 얼마가 쌓이나
숫자로 보면 체감이 옵니다. 매달 본인이 10만원씩 넣는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 구분 | 본인 저축 (3년) | 정부지원금 (3년) | 합계 |
|---|---|---|---|
| 희망저축계좌 Ⅰ | 360만원 | 1,080만원 | 약 1,440만원 |
| 희망저축계좌 Ⅱ | 360만원 | 360만원 | 약 720만원 |
표의 금액은 월 지원액에 개월 수를 곱한 단순 계산이며, 이자와 추가 지원금은 넣지 않았습니다. Ⅰ형은 내가 넣은 돈의 세 배가 얹히는 구조라 일반 적금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추가 지원금이 더 붙을 수 있습니다.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같은 것들이 정책 대상에 따라 추가 지급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그리고 2025년 가입자부터는 근로소득장려금이 연차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1년차 월 10만원, 2년차 월 20만원, 3년차 월 30만원으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오래 유지할수록 유리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돈을 받으려면 지켜야 하는 것
저축만 한다고 정부지원금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붙습니다.
- 입금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전월 23일부터 당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에 넣어야 그 달 매칭이 됩니다
- Ⅰ형은 탈수급 시 지원금이 전액 지급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즉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표인 제도입니다
- Ⅱ형은 교육 10시간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이 있어야 전액 지급됩니다
-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합니다. 일을 그만두면 자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금 기한이 실무적으로 제일 많이 걸립니다. 매달 22일이 마감이라고 보시고 자동이체를 20일 전후로 걸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달을 놓치면 그 달 정부지원금 10만~30만원이 그냥 사라집니다.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한다
- 시·군·구에서 소득과 근로활동 여부를 조사·심사한다
- 보장 결정이 나면 계좌를 개설한다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관리된다
-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모집이 상시가 아니라 기간을 정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면 다음 모집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대상이 될 것 같다면 주민센터에 미리 문의해 일정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제도와 헷갈리지 마십시오
이름이 비슷한 자산형성 제도가 여럿이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대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 제도 | 대상 |
|---|---|
| 희망저축계좌 Ⅰ·Ⅱ | 일하는 저소득 가구 (생계·의료 / 주거·교육·차상위) |
| 청년내일저축계좌 | 근로 중인 청년 (연령 요건 있음) |
| 디딤씨앗통장 | 취약계층 아동 (아동발달지원계좌) |
청년이라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쪽이 맞을 수 있고, 아이가 있다면 디딤씨앗통장도 별도로 확인해 보실 만합니다. 세 제도는 목적과 대상이 달라 중복 여부를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Ⅰ형과 Ⅱ형 중 내가 어디에 해당하나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Ⅰ형,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 가구는 Ⅱ형입니다. 정부지원금은 Ⅰ형이 월 30만원, Ⅱ형이 월 10만원입니다.
매달 10만원보다 더 넣어도 되나요?
본인 저축은 월 10만원 이상이 기준입니다. 다만 정부지원금 매칭 한도는 정해져 있으므로, 더 넣는다고 지원금이 비례해 늘지는 않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한 달 입금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전월 23일부터 당월 22일 마감일 이전에 입금해야 그 달 매칭이 됩니다. 놓치면 해당 월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자동이체를 걸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간에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손해인가요?
Ⅰ형은 오히려 탈수급 시 지원금이 전액 지급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수급에서 벗어나는 것을 돕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보건복지부와 복지로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원 금액과 소득 기준, 모집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